주거안정·근로장학금도 통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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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차등 지원되는 제도로,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1~3구간은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0만 원(다자녀 가구는 40만 원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 인상된 440만 원(다자녀 25만 원 인상), ▲7~8구간은 10만 원 오른 36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연간 기준 단가이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금액의 절반이 지급된다. 예컨대 1~3구간 학생은 2학기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뿐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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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 신설된 제도로,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는 재단 및 대학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인 9월 10일에는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교육부는 “2차 신청을 놓치면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으므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관련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각 지역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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