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자살과 업무상 재해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군산17.7℃
  • 황사서울16.7℃
  • 맑음북창원21.5℃
  • 황사서귀포20.1℃
  • 구름많음강화13.7℃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철원16.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고흥21.2℃
  • 맑음거창21.7℃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동두천16.3℃
  • 흐림수원16.3℃
  • 맑음양산시22.6℃
  • 흐림원주15.3℃
  • 황사창원20.5℃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강진군19.6℃
  • 황사전주19.9℃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장흥19.1℃
  • 황사북강릉23.0℃
  • 맑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주17.9℃
  • 흐림태백16.2℃
  • 황사울릉도19.5℃
  • 황사홍성19.0℃
  • 맑음인제17.1℃
  • 흐림제천13.7℃
  • 구름많음홍천16.9℃
  • 맑음영광군18.7℃
  • 흐림정선군15.6℃
  • 황사여수17.0℃
  • 황사청주18.1℃
  • 황사북부산22.1℃
  • 흐림영월15.5℃
  • 흐림백령도15.0℃
  • 황사목포17.7℃
  • 구름많음진도군19.6℃
  • 흐림이천17.1℃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구미22.2℃
  • 맑음부안19.8℃
  • 구름많음고산17.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영천21.3℃
  • 맑음보령16.9℃
  • 황사대전20.1℃
  • 맑음김해시22.1℃
  • 맑음대구21.1℃
  • 흐림양평17.3℃
  • 맑음부여19.8℃
  • 황사부산20.9℃
  • 맑음경주시21.2℃
  • 구름많음울진22.1℃
  • 구름많음대관령14.6℃
  • 황사북춘천17.1℃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광양시19.9℃
  • 황사포항22.0℃
  • 구름많음의령군20.2℃
  • 구름많음천안17.4℃
  • 맑음거제19.5℃
  • 황사울산20.8℃
  • 맑음산청22.0℃
  • 맑음의성20.5℃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함양군22.9℃
  • 맑음임실20.9℃
  • 황사안동18.2℃
  • 맑음밀양22.1℃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상주19.6℃
  • 맑음순창군19.8℃
  • 맑음영덕20.8℃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충주16.5℃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정읍20.3℃
  • 맑음장수20.0℃
  • 황사제주18.0℃
  • 황사인천14.0℃
  • 구름많음보은18.8℃
  • 황사광주21.7℃
  • 맑음청송군19.1℃
  • 맑음합천21.7℃
  • 황사흑산도14.4℃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춘천1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자살과 업무상 재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4-21 12:04:22
  • -
  • +
  • 인쇄
“자살과 업무상 재해”


 

 

▲최창호 변호사
1. 서

고의에 의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업무로 인한 중압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과도한 업무량과 번아웃, 감정 노동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을 벗어나고자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가정사로 치부하기보다,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관련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판례의 태도

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갑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기는 갑을 간병하던 중 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갑을 돌보지 못하였는데, 갑이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ㆍ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4. 결

플랫폼 노동, 재택근무 등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고립감과 고용 불안정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선택 역시 업무 환경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과 사회적 인식 모두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도 국가의 국민 보건 및 재해 예방 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는 신체적 사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확장되고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산재 승인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