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6] 끝나지 않은 이혼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여수8.0℃
  • 맑음천안5.4℃
  • 맑음세종6.1℃
  • 구름조금수원4.1℃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양평4.4℃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서울5.1℃
  • 맑음장수4.3℃
  • 맑음함양군6.9℃
  • 맑음김해시8.9℃
  • 맑음충주3.2℃
  • 맑음영덕7.6℃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0℃
  • 맑음북부산9.3℃
  • 맑음추풍령4.3℃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동두천4.0℃
  • 맑음경주시7.7℃
  • 맑음울산8.8℃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광주6.8℃
  • 맑음인제2.5℃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울릉도5.8℃
  • 맑음고산7.0℃
  • 맑음구미7.1℃
  • 맑음양산시9.2℃
  • 맑음청주5.8℃
  • 맑음거창9.7℃
  • 맑음청송군5.8℃
  • 맑음태백2.4℃
  • 맑음영천7.2℃
  • 맑음산청7.7℃
  • 구름조금고흥8.5℃
  • 맑음속초7.5℃
  • 구름조금인천3.1℃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백령도4.0℃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강화2.4℃
  • 맑음북강릉8.4℃
  • 맑음북춘천3.4℃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북창원9.3℃
  • 맑음이천4.7℃
  • 맑음남해8.2℃
  • 맑음울진9.7℃
  • 맑음임실4.8℃
  • 맑음상주5.6℃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파주3.5℃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순창군5.9℃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통영7.1℃
  • 맑음고창군5.9℃
  • 맑음강릉8.5℃
  • 맑음영월3.3℃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홍천3.0℃
  • 맑음보은4.4℃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합천10.1℃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철원2.2℃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원주2.4℃
  • 맑음정선군3.2℃
  • 맑음완도7.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광양시10.0℃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대관령-0.4℃
  • 맑음홍성4.7℃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금산5.4℃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영광군4.8℃
  • 흐림흑산도7.0℃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제천2.5℃
  • 맑음남원6.0℃
  • 맑음순천6.4℃
  • 맑음서청주5.0℃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동해7.8℃
  • 맑음의성6.5℃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대구8.0℃
  • 맑음고창4.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6] 끝나지 않은 이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3 12:06:05
  • -
  • +
  • 인쇄
끝나지 않은 이혼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A와 B는 서로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협의이혼한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A는 B로부터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받았다. 심판청구서 내용엔 A와 B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있었다.

A는 B가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A와 B가 협의이혼시 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B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A와 B가 쌍방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쌍방의 재산 내역에 대한 언급, 기여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없었으므로 B의 재산분할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다만, B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액수가 과도하여, 그 부분은 가정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재산분할 청구 포기’에 대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간 서로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기여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섬세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