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총괄’…질병 심사·판정 신속성 강화 기대
▲조성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활용해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공단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 첫 사례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인사혁신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번 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 경력을 보유한 조 교수를 추천했다. 조 위원장은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전대와 동국대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산업안전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연구해온 노동법 전문가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다수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 조정 경험도 쌓아왔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 소관의 업무상 질병 심사를 총괄하며,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등의 질병 및 암에 대한 심의·판정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업무상 질병 심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123명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에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적극 추천하겠다”며,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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