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북창원5.7℃
  • 맑음부여3.2℃
  • 맑음춘천2.6℃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성산5.5℃
  • 맑음강화0.2℃
  • 맑음안동3.0℃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구미4.4℃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양평2.5℃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조금대전3.6℃
  • 구름많음장수0.7℃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포항6.5℃
  • 맑음인제1.1℃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북부산5.7℃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속초5.2℃
  • 맑음밀양5.3℃
  • 흐림흑산도4.5℃
  • 구름조금경주시5.8℃
  • 맑음울산6.6℃
  • 맑음추풍령2.4℃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홍성2.9℃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세종3.4℃
  • 구름많음부산5.6℃
  • 맑음홍천0.5℃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조금서청주1.8℃
  • 맑음울진5.6℃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백령도2.2℃
  • 구름조금남원3.4℃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청주4.1℃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완도4.1℃
  • 맑음보은1.5℃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금산2.8℃
  • 구름많음영광군2.7℃
  • 맑음동해6.6℃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인천1.3℃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조금광주3.9℃
  • 맑음동두천0.8℃
  • 맑음봉화0.4℃
  • 맑음청송군3.3℃
  • 맑음북춘천1.8℃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여수6.3℃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원주0.5℃
  • 맑음북강릉4.8℃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남해4.7℃
  • 맑음영덕4.9℃
  • 맑음천안2.8℃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고창2.4℃
  • 맑음강릉5.6℃
  • 구름많음임실2.6℃
  • 맑음정선군0.6℃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3.6℃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09:09
  • -
  • +
  • 인쇄
조사·수사자료 요청 법제화…징계부가금도 전산으로 통합관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징계절차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작성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조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 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뿐 아니라, 수사자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징계 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징계처리대장’만으로 부과 내역을 관리했고, 납부·체납 등은 별도로 관리돼 일관된 기록체계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납부, 체납, 징수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각 기관에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인사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