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 맑음고창3.2℃
  • 맑음북강릉3.5℃
  • 맑음대구7.6℃
  • 맑음대전6.1℃
  • 맑음순천3.7℃
  • 맑음수원3.1℃
  • 맑음백령도1.9℃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화1.2℃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8.0℃
  • 맑음정읍3.7℃
  • 맑음철원2.5℃
  • 맑음영덕5.2℃
  • 맑음세종4.2℃
  • 맑음광주7.0℃
  • 맑음대관령-3.3℃
  • 맑음보령2.0℃
  • 맑음양산시8.7℃
  • 맑음고산8.5℃
  • 맑음고창군2.9℃
  • 맑음강릉5.2℃
  • 맑음남원3.2℃
  • 맑음금산3.3℃
  • 맑음정선군1.4℃
  • 맑음문경5.6℃
  • 맑음거창2.8℃
  • 맑음전주5.2℃
  • 맑음파주1.5℃
  • 맑음서산0.5℃
  • 맑음추풍령4.3℃
  • 맑음북춘천2.3℃
  • 맑음홍성2.5℃
  • 맑음제천0.7℃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8℃
  • 맑음광양시9.1℃
  • 맑음해남2.3℃
  • 맑음김해시9.3℃
  • 맑음여수10.3℃
  • 맑음장흥3.2℃
  • 맑음남해8.0℃
  • 맑음동해4.8℃
  • 맑음동두천3.9℃
  • 맑음부산10.0℃
  • 맑음구미7.5℃
  • 맑음영광군3.4℃
  • 맑음창원10.0℃
  • 맑음의성2.8℃
  • 맑음포항10.3℃
  • 맑음청송군2.0℃
  • 맑음순창군3.8℃
  • 맑음군산3.5℃
  • 맑음속초4.3℃
  • 맑음강진군4.8℃
  • 맑음인제1.9℃
  • 맑음봉화0.3℃
  • 맑음양평6.4℃
  • 맑음춘천2.8℃
  • 맑음서청주3.0℃
  • 맑음진도군4.2℃
  • 맑음의령군3.0℃
  • 맑음영천4.6℃
  • 맑음북창원8.8℃
  • 맑음홍천3.7℃
  • 맑음함양군2.9℃
  • 맑음영주5.3℃
  • 맑음보은3.4℃
  • 맑음영월3.3℃
  • 맑음부안3.8℃
  • 맑음흑산도5.5℃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진주5.0℃
  • 맑음북부산7.6℃
  • 맑음장수-1.1℃
  • 맑음천안2.6℃
  • 맑음부여2.5℃
  • 맑음산청6.0℃
  • 맑음울산8.8℃
  • 맑음고흥4.8℃
  • 맑음상주8.3℃
  • 맑음서울5.7℃
  • 맑음완도5.9℃
  • 맑음인천4.6℃
  • 맑음이천4.7℃
  • 맑음제주7.8℃
  • 맑음임실1.5℃
  • 맑음목포5.1℃
  • 맑음거제6.8℃
  • 맑음원주5.1℃
  • 맑음충주2.8℃
  • 맑음태백-0.9℃
  • 맑음통영7.5℃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안동5.3℃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2:09:45
  • -
  • +
  • 인쇄
남성 ‘임신 검진 동행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은 의무 승인 전환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 동행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1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국가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5일,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5일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폐지됐던 이 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되며, 공직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재도입 요구가 이어져왔다.

인사혁신처는 “중견 공무원들이 중요한 정책·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동행을 원할 경우 연가나 조퇴 등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제한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