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채 문턱 낮춘다...“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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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채 문턱 낮춘다...“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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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추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학위예정자도 응시 가능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제도가 연공·형식 중심에서 실무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민간 경력과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공무원 채용 기준도 바뀌는 분위기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 확대로, 현재는 자격증을 활용한 경력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았더라도 자격증 취득 시점 이전 경력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일부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력채용에서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분야처럼 경력 변화 속도가 빠른 직무의 경우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AI와 디지털,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획일적 경력 기준으로는 우수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응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학위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와 합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나 학위 취득 예정자들의 공직 지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승진시험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필기시험 중심 방식 외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등 일부 시험에서만 PSAT 활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지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직 채용 과정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채용 기준 역시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편된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과 특정 분야 경력 기준 단축 등이 함께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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