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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농촌지도직렬 명칭 변경 폐지, 전문 연구직 신설 등 개편...올 연말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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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분야 전문성 확보 위한 연구·지도직 개편...올 연말 시행 예정
자격요건 변경…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 분야 연구 직렬‧직류가 신설되고, 농촌지도직렬 명칭 변경 폐지 등 개편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인재 관리와 재해예방보상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세부 과제 목록>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연구 및 지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성 강화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 연구 직렬을 신설해 인사 분야에서 시험개발, 재해예방보상, 연금재정 등 5개 직류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인사 분야 연구 직렬이 없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수요가 높은 인사 분야에서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잠업(누에산업) 관련 산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곤충자원의 산업적 활용이 확장됨에 따라, 잠업 직류의 명칭을 산업 곤충 직류로 변경해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농업기계 직류는 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전동화 등 업무 확장에 대응하여 농업공학 직류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외에도 가축 위생 직류는 대부분의 관련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 및 수의연구 직렬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폐지된다.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개정안은 또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경쟁 채용 및 자격증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채용시험 자격요건에 적합한 인력을 확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 및 지도 인력의 채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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