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직 공무원도 재해를 입을 경우 ‘경찰·소방에 준하는 예우’ 받는다

  • 맑음문경23.1℃
  • 구름많음고창군24.1℃
  • 맑음동두천26.6℃
  • 흐림임실23.2℃
  • 맑음태백19.1℃
  • 흐림완도23.0℃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청주28.2℃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철원26.6℃
  • 흐림강진군23.8℃
  • 흐림고흥22.8℃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장흥23.4℃
  • 맑음영주23.3℃
  • 맑음춘천27.6℃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동해20.9℃
  • 흐림부산22.2℃
  • 흐림제주24.3℃
  • 맑음서청주27.5℃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북부산23.2℃
  • 맑음울진20.9℃
  • 흐림백령도21.9℃
  • 흐림장수21.1℃
  • 맑음청송군22.1℃
  • 흐림인제24.2℃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원주28.2℃
  • 맑음강릉21.8℃
  • 맑음영월25.1℃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해22.7℃
  • 맑음봉화22.6℃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포항22.3℃
  • 맑음경주시22.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영덕19.7℃
  • 흐림서귀포23.3℃
  • 맑음인천24.7℃
  • 맑음울릉도19.2℃
  • 맑음보은24.2℃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의령군24.5℃
  • 흐림순창군23.4℃
  • 맑음영천22.3℃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금산26.7℃
  • 맑음북춘천26.6℃
  • 맑음의성27.0℃
  • 구름많음세종27.1℃
  • 맑음대구25.3℃
  • 맑음구미28.7℃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수원24.4℃
  • 흐림거제21.7℃
  • 맑음속초20.6℃
  • 흐림보성군24.4℃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북강릉20.5℃
  • 흐림고창24.0℃
  • 맑음홍성25.2℃
  • 흐림대전26.3℃
  • 맑음상주27.2℃
  • 흐림남원24.8℃
  • 흐림흑산도20.2℃
  • 맑음서산24.1℃

일반직 공무원도 재해를 입을 경우 ‘경찰·소방에 준하는 예우’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2:17:41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강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위험직무 순직자 예우 강화,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도 확대

<2024년 1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 경찰·소방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 등 각 기관과 공무원에게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 규정에 불과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 특성에 맞춘 위험요인을 진단해 개선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게 된다.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지원도 확대된다. 직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증가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예방 재원 마련과 통계 개편도 추진된다.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 통계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도 해당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