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흐림흑산도13.7℃
  • 흐림거제11.1℃
  • 흐림부안9.4℃
  • 흐림영광군9.8℃
  • 흐림북부산11.6℃
  • 흐림춘천1.6℃
  • 흐림진주9.3℃
  • 흐림북창원11.1℃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장흥10.3℃
  • 구름조금제주16.6℃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울진10.0℃
  • 비북춘천0.6℃
  • 흐림서산8.9℃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조금서귀포17.3℃
  • 흐림청송군5.2℃
  • 맑음성산17.1℃
  • 흐림정선군2.7℃
  • 비수원5.5℃
  • 흐림장수7.4℃
  • 흐림서울4.1℃
  • 흐림완도11.0℃
  • 구름많음강진군10.2℃
  • 흐림고창군9.9℃
  • 흐림남원7.8℃
  • 흐림속초8.4℃
  • 흐림김해시11.4℃
  • 흐림군산8.5℃
  • 흐림의령군8.8℃
  • 흐림목포10.9℃
  • 맑음고산16.0℃
  • 흐림천안7.1℃
  • 구름많음진도군12.1℃
  • 흐림세종7.2℃
  • 흐림홍성10.5℃
  • 흐림서청주6.6℃
  • 흐림영월3.9℃
  • 흐림임실8.4℃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봉화4.1℃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2.7℃
  • 흐림순천10.5℃
  • 흐림상주3.9℃
  • 흐림강화5.5℃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고창9.9℃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경주시7.7℃
  • 흐림정읍9.6℃
  • 구름많음구미6.7℃
  • 흐림강릉9.3℃
  • 흐림광주9.8℃
  • 흐림여수10.1℃
  • 흐림보령10.1℃
  • 흐림추풍령4.5℃
  • 흐림제천3.7℃
  • 흐림북강릉8.8℃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순창군8.0℃
  • 흐림함양군7.3℃
  • 흐림밀양8.5℃
  • 흐림대전8.7℃
  • 흐림부산11.6℃
  • 흐림보은5.3℃
  • 흐림충주5.5℃
  • 박무인천5.7℃
  • 흐림거창4.1℃
  • 흐림안동4.6℃
  • 흐림전주9.2℃
  • 흐림창원10.3℃
  • 흐림영천5.9℃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8.4℃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백령도8.7℃
  • 흐림문경4.3℃
  • 구름많음고흥11.0℃
  • 구름많음해남12.9℃
  • 흐림의성5.7℃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양평2.3℃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합천7.7℃
  • 흐림산청9.4℃
  • 흐림철원2.0℃
  • 흐림양산시11.5℃
  • 흐림포항9.2℃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1.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