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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 |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명의신탁자가 이를 연대하여 부담하였는데, 2019년 세법이 개정된 이후의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증여세 회피, 주식 분산하여 주식배당합산 과세 회피,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 취득세 회피, 과점주주에 대한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축소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을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가산세와 막대한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제2차 납세 의무문제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 방법으로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주식 이전 및 증여 방법, 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명의신탁해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며, 주식 증여 양도를 통한 환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주식평가가 중요하며 현재의 주식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 제한될 수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주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수탁자에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을 위한 주주 지위 확인 소송 및 주주명의 개서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받아도 명의를 신탁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 여부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명의를 환원할 것인지 등의 결정하여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총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통상 부정 무신고 가산 세율40%가 적용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하는 경우, 2004.1.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직계존비속이나 친족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신청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 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이다. 기타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주식 대금납부·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실제 주주명부, 확정판결 문 등이 있다.
다음은 주식 명의신탁 환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대법원은 과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중 하나인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태도의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배당소득 전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면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재차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아들 명의로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매수.매도하는 주식투자를 한 사안에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회피 목적에 조세의 징수를 면할 목적도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 체납 등의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당초 집행할 수 있었던 재산이 은닉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대금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한 판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은 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친족관계에 있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고, 이익배당을 실시했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배당소득세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타인 명의로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보유기간 동안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도 존재하지 않아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설령 회사가 그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내지 1년 3개월의 기간 사이에 모두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체납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연체하고 있던 일부 채무가 변제된 점, 명의신탁 당시 이미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점, 회사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은 회사가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점, 회사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여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뚜렷이 증명되어 조세경감의 결과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하였다.
다음은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본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된 세액 약 2,300만원을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발행주식을 3%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므로, 시세조종으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양도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양도차익이 적었던 관계로 경감세액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47974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가 회사의 채무를 단절하고 회사의 자산을 저가에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한 점, 회사로부터 횡령한 법인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도하게 신고하여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점등을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족이 아닌 자들을 명의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게 된 점, 회사는 법인세 약8,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를 해산함으로써 실제로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약 1억 2,800만 원을 회피하였는데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였다.
조세회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회피 목적 존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명의신탁이 유일한 수단일 것일 필요는 없다. 잠재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될 뿐 구체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배당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명의신탁 전에 회사가 이익배당을 해왔는데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목적과 관련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와 과점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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