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법에서 ‘복종’ 표현 사라진다…육아휴직 확대·난임휴직 신설 등 근무환경 대폭 개선

  • 흐림홍성8.7℃
  • 흐림백령도6.1℃
  • 흐림흑산도9.7℃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많음장흥11.6℃
  • 흐림고창8.7℃
  • 구름조금밀양13.0℃
  • 흐림서청주7.5℃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함양군7.5℃
  • 구름많음산청7.9℃
  • 흐림순창군8.0℃
  • 구름많음양평8.2℃
  • 구름많음금산8.8℃
  • 맑음북창원12.7℃
  • 흐림동두천6.0℃
  • 맑음양산시13.7℃
  • 흐림대관령3.2℃
  • 구름많음순천8.0℃
  • 구름많음동해11.6℃
  • 박무안동8.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많음진주11.6℃
  • 구름많음구미8.5℃
  • 구름많음강릉11.3℃
  • 구름많음강화5.9℃
  • 구름조금영주7.8℃
  • 흐림수원7.9℃
  • 구름많음진도군10.9℃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조금여수11.4℃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문경7.4℃
  • 구름많음부안9.7℃
  • 구름많음청송군7.7℃
  • 흐림고창군8.8℃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봉화6.5℃
  • 흐림홍천5.9℃
  • 구름많음인천7.1℃
  • 구름많음상주8.4℃
  • 흐림인제4.9℃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많음원주9.4℃
  • 맑음보성군9.9℃
  • 흐림군산7.9℃
  • 흐림춘천6.3℃
  • 맑음북부산13.1℃
  • 흐림보은7.3℃
  • 구름많음의성8.3℃
  • 맑음창원11.5℃
  • 맑음부산13.6℃
  • 박무서울7.4℃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파주6.0℃
  • 맑음성산12.8℃
  • 구름많음울산12.0℃
  • 맑음경주시12.4℃
  • 구름많음영월7.9℃
  • 맑음통영12.9℃
  • 구름조금서귀포14.2℃
  • 흐림천안7.3℃
  • 비북춘천5.9℃
  • 구름조금의령군11.1℃
  • 흐림제주12.3℃
  • 구름많음이천9.2℃
  • 구름많음거창8.2℃
  • 구름조금제천7.2℃
  • 맑음김해시12.5℃
  • 흐림충주5.9℃
  • 구름많음정읍8.9℃
  • 비광주8.7℃
  • 천둥번개울릉도11.1℃
  • 흐림울진11.4℃
  • 흐림정선군5.4℃
  • 구름많음남원7.3℃
  • 구름조금영천11.2℃
  • 구름조금포항12.8℃
  • 흐림임실6.4℃
  • 비대전9.6℃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대구11.8℃
  • 흐림속초9.7℃
  • 구름많음부여9.3℃
  • 흐림장수5.1℃
  • 비청주8.1℃
  • 흐림북강릉10.3℃
  • 구름많음영덕9.7℃
  • 구름많음남해11.1℃
  • 구름많음철원6.1℃
  • 흐림서산8.1℃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3℃
  • 구름조금합천11.0℃
  • 구름많음세종8.8℃

공무원법에서 ‘복종’ 표현 사라진다…육아휴직 확대·난임휴직 신설 등 근무환경 대폭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2:20:37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수평적 조직문화·가족친화 제도 강화·비위 징계도 엄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8세→12세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강화…징계 시효 3년→10년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공무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오는 입법예고를 앞둔 이번 개정안에는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복종’ 개념 삭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난임휴직 신설 등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제도들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 중 하나였던 ‘복종의 의무’ 삭제다. 정부는 이를 대신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상관의 지휘나 지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 수준에서 규정했다.

또한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편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가족친화 제도도 대폭 확장했다.

현행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힌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휴직’이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법에 담긴다. 교육공무원은 이미 난임휴직이 시행 중이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이 같은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에 명시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수평적 조직문화, 가족친화 근무환경, 비위 엄정 대응 등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