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0만 공직자, 재산신고 3월 3일까지”...미신고 땐 과태료·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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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공직자, 재산신고 3월 3일까지”...미신고 땐 과태료·징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1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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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무직부터 7급 이상 특정직까지…가상자산·회원권까지 전부 신고 대상
3월 말 통합공개, 이름·기관명 검색 가능…‘찾아가는 설명회’·24시간 챗봇도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몸담은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이 오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징계 요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겹치면서 신고 기한이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으로, 인원만 약 30만 명에 이른다.

재산 신고 항목도 광범위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은 물론이고, 1천만 원 이상 현금과 수표, 예금과 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각종 증권과 채권·채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을 넘는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와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도 빠짐없이 신고 대상이다.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자별로 기재해야 하며, 보유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역시 신고 항목에 포함된다.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금융정보와 부동산,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공개 이후에는 기관명이나 개인 이름을 입력해 재산 내역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재산 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형태의 재산 신고 안내 영상과 상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안내서에는 재산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포함한다.

신고 기한이 임박할 때마다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문의 폭증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도 대폭 늘린다. 재산 신고 상담 로봇, 이른바 챗봇도 도입해 24시간 상시 문의 응대 체계를 구축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며 “등록 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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