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 맑음장수21.1℃
  • 맑음문경22.3℃
  • 맑음구미24.6℃
  • 맑음울산19.3℃
  • 맑음고창군18.5℃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금산23.4℃
  • 맑음북창원21.9℃
  • 맑음의성22.9℃
  • 맑음인제22.0℃
  • 맑음경주시23.2℃
  • 맑음산청22.9℃
  • 맑음김해시19.2℃
  • 맑음보은23.2℃
  • 맑음부여21.7℃
  • 맑음북강릉21.6℃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강릉24.6℃
  • 맑음속초21.4℃
  • 맑음포항24.4℃
  • 맑음진도군16.2℃
  • 맑음고흥20.3℃
  • 맑음고창18.2℃
  • 맑음부산18.9℃
  • 맑음청주23.5℃
  • 맑음전주21.1℃
  • 맑음여수19.4℃
  • 맑음대구27.8℃
  • 맑음해남19.8℃
  • 맑음의령군23.1℃
  • 맑음서귀포19.5℃
  • 맑음홍성21.9℃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월24.4℃
  • 맑음부안16.0℃
  • 맑음광주22.9℃
  • 맑음남해19.8℃
  • 흐림백령도13.5℃
  • 맑음제천22.1℃
  • 맑음춘천25.3℃
  • 맑음통영18.8℃
  • 구름많음동두천20.7℃
  • 맑음영주23.4℃
  • 맑음양산시21.3℃
  • 맑음고산17.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군산15.2℃
  • 맑음목포16.3℃
  • 맑음원주24.6℃
  • 맑음영덕20.3℃
  • 맑음안동25.7℃
  • 맑음제주17.8℃
  • 맑음흑산도14.5℃
  • 맑음철원21.4℃
  • 구름많음서산19.3℃
  • 맑음임실21.0℃
  • 맑음대관령19.3℃
  • 맑음합천24.3℃
  • 맑음울진17.7℃
  • 맑음수원20.2℃
  • 맑음이천22.5℃
  • 맑음북부산20.2℃
  • 맑음창원19.5℃
  • 맑음보령16.4℃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3.2℃
  • 맑음순천20.6℃
  • 맑음서울21.5℃
  • 맑음추풍령23.0℃
  • 맑음강진군20.4℃
  • 맑음서청주22.1℃
  • 맑음거창23.6℃
  • 맑음강화15.6℃
  • 맑음홍천25.0℃
  • 맑음세종21.9℃
  • 맑음북춘천25.2℃
  • 맑음순창군22.4℃
  • 맑음성산19.9℃
  • 맑음상주25.7℃
  • 맑음대전22.7℃
  • 흐림봉화22.6℃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양평23.0℃
  • 맑음정선군16.3℃
  • 맑음천안20.8℃
  • 맑음함양군22.5℃
  • 맑음보성군21.1℃
  • 맑음거제19.0℃
  • 맑음영천23.7℃
  • 맑음충주24.3℃
  • 맑음진주20.2℃
  • 맑음밀양23.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장흥22.1℃
  • 맑음완도20.2℃
  • 맑음영광군16.4℃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2:33:42
  • -
  • +
  • 인쇄
전력망 확충·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9월부터 시행
해상풍력산업 육성 법안, 3월 시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아동·청년 복지 지원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법안, 6월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산업 육성, 아동·청년 복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33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시기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아동과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 공백,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들 법안은 적법한 영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 기술,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