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산업 육성 법안, 3월 시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아동·청년 복지 지원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법안, 6월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산업 육성, 아동·청년 복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33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시기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아동과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 공백,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들 법안은 적법한 영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 기술,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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