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 맑음흑산도14.5℃
  • 맑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서산19.3℃
  • 맑음고산17.1℃
  • 맑음부여21.7℃
  • 맑음강화15.6℃
  • 맑음양산시21.3℃
  • 맑음울진17.7℃
  • 맑음정선군16.3℃
  • 맑음서울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동해17.5℃
  • 맑음장흥22.1℃
  • 맑음영주23.4℃
  • 맑음충주24.3℃
  • 맑음홍천25.0℃
  • 맑음남원23.2℃
  • 맑음영덕20.3℃
  • 맑음보령16.4℃
  • 맑음완도20.2℃
  • 맑음산청22.9℃
  • 맑음진도군16.2℃
  • 맑음대전22.7℃
  • 맑음통영18.8℃
  • 맑음북창원21.9℃
  • 맑음함양군22.5℃
  • 맑음문경22.3℃
  • 맑음울산19.3℃
  • 맑음보성군21.1℃
  • 맑음장수21.1℃
  • 맑음홍성21.9℃
  • 맑음거제19.0℃
  • 맑음고창군18.5℃
  • 맑음남해19.8℃
  • 구름많음파주19.4℃
  • 맑음북춘천25.2℃
  • 맑음울릉도18.5℃
  • 맑음북강릉21.6℃
  • 맑음구미24.6℃
  • 맑음진주20.2℃
  • 맑음춘천25.3℃
  • 맑음수원20.2℃
  • 맑음강진군20.4℃
  • 맑음세종21.9℃
  • 맑음임실21.0℃
  • 맑음전주21.1℃
  • 맑음영월24.4℃
  • 맑음순천20.6℃
  • 맑음의성22.9℃
  • 맑음이천22.5℃
  • 맑음부안16.0℃
  • 맑음천안20.8℃
  • 맑음양평23.0℃
  • 맑음속초21.4℃
  • 맑음광양시21.4℃
  • 맑음부산18.9℃
  • 흐림백령도13.5℃
  • 맑음정읍19.9℃
  • 맑음안동25.7℃
  • 맑음영천23.7℃
  • 맑음서청주22.1℃
  • 맑음경주시23.2℃
  • 맑음광주22.9℃
  • 맑음대관령19.3℃
  • 맑음보은23.2℃
  • 맑음청주23.5℃
  • 맑음영광군16.4℃
  • 맑음인제22.0℃
  • 맑음해남19.8℃
  • 맑음창원19.5℃
  • 맑음강릉24.6℃
  • 흐림봉화22.6℃
  • 맑음북부산20.2℃
  • 맑음밀양23.1℃
  • 맑음상주25.7℃
  • 맑음합천24.3℃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제주17.8℃
  • 맑음거창23.6℃
  • 맑음원주24.6℃
  • 맑음청송군23.8℃
  • 맑음금산23.4℃
  • 맑음철원21.4℃
  • 맑음성산19.9℃
  • 구름많음군산15.2℃
  • 맑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인천19.8℃
  • 맑음여수19.4℃
  • 맑음고흥20.3℃
  • 구름많음동두천20.7℃
  • 맑음목포16.3℃
  • 맑음대구27.8℃
  • 맑음순창군22.4℃
  • 맑음제천22.1℃
  • 맑음포항24.4℃
  • 맑음고창18.2℃
  • 맑음김해시19.2℃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3 12:52:03
  • -
  • +
  • 인쇄
연가 16.6일, 8년 만에 연가 61% 증가, 초과근무 47% 감소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직된 공직사회의 근무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를 넘어서고, 연가 사용은 대폭 늘어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유연근무 확산과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등 공무원 업무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률은 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60%를 넘은 기록이다. 특히 2016년의 18.6%와 비교하면 42.4%p나 오른 수치다.

연가 사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6.6일로, 1년 전보다 0.4일(2.5%) 증가했고,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6.3일(6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연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보다 2시간(10.7%) 줄었고, 2016년과 비교하면 14.8시간(47%) 감소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변화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연가 자기결재 제도 도입, 초과근무 총량 관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재직 1~4년 미만자 기준 12~15일 → 15~16일), 연가 사용 시 자기결재 허용(사용일 4일 전까지 신청 시) 등의 정책이 연가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근무 혁신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일 잘하는 정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