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사권
대학의 교수가 칼럼을 쓰는 것은 흔한데, 간호학과 교수가 법률 칼럼을 쓴 것은 이색적이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는, 평소 필자의 생각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공단법률(국민건강보험법) 자체에 넣거나, 특사경법률에 넣어야 한다.
이유정 교수인데, 근거로, 14년간 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받아간 돈이 3조4천300억원이다, 이들은 재산은닉을 잘해서 환수가 6.7%에 불과하다, 공단 행정조사는 병원이 제출하는 계좌나 서류를 보는 것인데 이걸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다른 사건 등을 취급하는 관계로 이런 보험사기 사건은 11개월쯤 수사가 걸린다, 연간 2천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중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2023. 9. 22. 대구일보).
마치, 법률가나 보건복지부공무원이나 법률발의국회의원실 자료 같다.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1차 판단도 내릴 수 있다.
낌새가 이상하면, 추징보전을 신청하거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경찰과 수사권한에서 차이가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을 준 후, 현재 금감원이 카카오를 수사하거나 금융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실적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합수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하 수사를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러한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참조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지검이 수사를 힘 합쳐 할 수 있다.
돈이 되는 영역이 의료여서, 불법설립과 과잉진료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무장 로펌도 가끔 있다는데, 사무장 병원은 흔하다고 한다.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지는 입법정책이고, 꼭 일반경찰이나 검사만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원 대신 경찰이 간첩사건을 수사하게 만들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를 반드시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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