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 정의 위한 국제공조의 초석…유럽과 실질적 공조 기대”
워크숍 통해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대응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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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킹, 마약 밀매 등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UROJUST는 유럽연합(EU) 산하의 형사사법 협력 기구로, 유럽 각국의 검사와 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합동수사, 수사정보 공유,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유럽 간 형사사법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측 기관 간 연락창구(컨택포인트) 지정과 역할 정의 ▲범죄 수사 관련 정보 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및 합동수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형사사법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공조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협약식 직후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범죄·사이버범죄·가상자산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및 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 및 디지털 범죄의 국제공조’, ‘유럽지역 수사 네트워크 활용’, ‘합동수사팀 운용 방식’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금세탁, 해킹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한국과 유럽 간 형사사법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ROJUST 미카엘 슈미트 회장도 “조직범죄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앞으로의 효과적인 공조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미 과거 협력 경험도 갖고 있다. 2020년 수원지검은 불법 저작물 공유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국제 조직을 EUROJUST를 통해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18개국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마약,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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