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청구 악용 민원인, ‘형사처벌 받는다’

  • 맑음금산22.6℃
  • 흐림북부산21.6℃
  • 흐림거제20.8℃
  • 맑음서산26.2℃
  • 흐림강진군23.1℃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장흥22.8℃
  • 흐림여수20.9℃
  • 맑음대관령22.2℃
  • 맑음울진24.9℃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보은23.2℃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홍성25.2℃
  • 맑음이천24.2℃
  • 맑음대전25.5℃
  • 맑음인천24.3℃
  • 맑음울릉도24.4℃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영천22.8℃
  • 맑음충주23.7℃
  • 맑음원주25.0℃
  • 맑음파주23.6℃
  • 맑음양평23.4℃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속초24.1℃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합천20.8℃
  • 흐림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안동20.0℃
  • 맑음홍천20.2℃
  • 흐림고창군23.4℃
  • 맑음청주24.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3℃
  • 흐림완도22.3℃
  • 흐림보성군22.3℃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밀양21.9℃
  • 흐림통영21.3℃
  • 맑음정선군20.6℃
  • 흐림고산24.0℃
  • 맑음영월22.4℃
  • 맑음봉화23.8℃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0.1℃
  • 맑음천안24.3℃
  • 비광주22.2℃
  • 맑음강화23.9℃
  • 흐림의성21.5℃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부여24.1℃
  • 흐림제주25.5℃
  • 흐림정읍23.6℃
  • 맑음태백21.8℃
  • 맑음동해25.3℃
  • 흐림영광군22.2℃
  • 흐림고흥21.8℃
  • 맑음북강릉25.3℃
  • 흐림부산22.6℃
  • 흐림광양시22.0℃
  • 맑음북춘천20.0℃
  • 비흑산도20.9℃
  • 맑음군산24.6℃
  • 맑음서청주23.2℃
  • 맑음세종24.5℃
  • 흐림울산23.6℃
  • 비창원21.5℃
  • 맑음영주23.1℃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장수21.5℃
  • 흐림진주20.2℃
  • 흐림상주20.2℃
  • 비목포21.4℃
  • 맑음동두천24.4℃
  • 흐림함양군21.1℃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양산시20.8℃
  • 맑음서울24.6℃
  • 맑음인제20.2℃
  • 맑음수원25.4℃
  • 맑음강릉25.9℃
  • 맑음제천21.7℃
  • 흐림해남23.3℃
  • 맑음춘천20.3℃

행정심판 청구 악용 민원인, ‘형사처벌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3:10:10
  • -
  • +
  • 인쇄
괴롭힘 목적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 청구, 쪼개기 청구 등 수법 다양
악성 민원 심판청구 강력 대응 방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의 최근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으며,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동일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ㄷ씨를 형사고소했다.

ㄷ씨의 무분별한 반복 청구행위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ㄷ씨의 행위가 민원응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