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청구 악용 민원인, ‘형사처벌 받는다’

  • 맑음남해3.5℃
  • 맑음봉화-1.4℃
  • 맑음원주0.1℃
  • 맑음청주0.5℃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백령도-0.8℃
  • 맑음제천-1.2℃
  • 맑음이천1.5℃
  • 맑음영월-0.3℃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북춘천0.2℃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3.4℃
  • 맑음산청1.8℃
  • 맑음보은-0.2℃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홍천0.0℃
  • 맑음창원4.3℃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양평1.0℃
  • 맑음김해시4.3℃
  • 맑음울산2.1℃
  • 맑음양산시4.7℃
  • 맑음광양시3.7℃
  • 맑음인제-0.2℃
  • 맑음대구1.6℃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밀양3.0℃
  • 맑음통영5.1℃
  • 맑음안동0.4℃
  • 맑음대관령-4.2℃
  • 맑음대전1.1℃
  • 맑음의성1.5℃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수원0.1℃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강화0.1℃
  • 맑음여수2.7℃
  • 눈울릉도-0.2℃
  • 맑음북강릉2.8℃
  • 맑음북부산5.0℃
  • 맑음강릉4.3℃
  • 맑음태백-3.7℃
  • 맑음전주1.9℃
  • 맑음포항3.3℃
  • 맑음남원1.0℃
  • 구름조금광주0.7℃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부여1.8℃
  • 맑음문경0.0℃
  • 맑음세종0.2℃
  • 흐림흑산도2.6℃
  • 맑음천안-0.1℃
  • 맑음장수-1.6℃
  • 맑음동두천0.3℃
  • 맑음영주-0.5℃
  • 맑음청송군0.0℃
  • 맑음군산1.2℃
  • 맑음보령1.6℃
  • 맑음추풍령-1.3℃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동해3.7℃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충주0.3℃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상주0.8℃
  • 맑음의령군2.8℃
  • 맑음부산5.3℃
  • 맑음북창원4.0℃
  • 맑음구미1.5℃
  • 맑음임실0.6℃
  • 맑음속초1.3℃
  • 맑음진주3.7℃
  • 맑음서청주-0.1℃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서울0.5℃
  • 맑음춘천0.9℃
  • 맑음인천-0.1℃
  • 맑음홍성0.6℃
  • 맑음파주-0.1℃
  • 맑음부안1.4℃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많음성산4.6℃

행정심판 청구 악용 민원인, ‘형사처벌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3:10:10
  • -
  • +
  • 인쇄
괴롭힘 목적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 청구, 쪼개기 청구 등 수법 다양
악성 민원 심판청구 강력 대응 방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의 최근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으며,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동일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ㄷ씨를 형사고소했다.

ㄷ씨의 무분별한 반복 청구행위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ㄷ씨의 행위가 민원응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