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만원 뇌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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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수사기밀도 그저 공무상비밀로 분류되고, 이 범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상의 비밀로서의 수사비밀은, 알려질 경우 수사당사자가 도주할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죄에 대한 형벌 실현,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중대 공익을 해친다.
그런데도 수사관의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하여서, 얼마 전에는 대구경찰청 수사공무원들이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경찰에 대해 이 범죄 적용이 많았다.
조희팔 사건 때는, 검찰서기관, 총경급경찰관, 부장검사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비위 소식이 많았다가, 최근 서울에서 검찰6급 수사관이 이 범죄와 뇌물로 중벌에 처해졌다.
기소 수수액이 620만 원 상당에 불과했는데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중 443만여 원이 유죄로 인정됐고, 그래서 추징금도 443만8200원만 나왔다(2024. 7. 20. 한국경제).
법원은, 뇌물 액수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3년에 걸쳐 장기간 기업인과 연관돼 수사를 누설했다. 누설된 공무상 비밀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향후 계획 등이 있었다. 뇌물수수 여부 및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만 고려해도 죄가 중하다'고 했다(2024. 7. 20. 서울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수사관피고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적용되었고, 마지막의 것은 무죄가 나왔다.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단기형이 1년 이상이라서, 뇌물수수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보다 형이 훨씬 쎄다.
뇌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도 하여서다.
뇌물을 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공무상비밀을 받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위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법원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기본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참작했다'면서도, 높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60여 차례에 결쳐 넘긴 수사정보는, 압수수색영장청구사실, 압수범위와 집행계획, 수사진행상황, 내부검토보고서 등 이었다고 한다.
대기업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 및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수사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였다.
한편, 과거와 달리 공무상비밀을 수사부서 외 상관에게 알려준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기도 하고, 설령 무죄를 받더라도 반복하여 징계가 개시되는 일이 흔해졌다.
공무원은, 공무상비밀을 외부에 알리는지, 내부에 보고(비슷)차 알리는지, 수사당사자에게 알리는지, 구분하여 위험성을 인식하면 안 된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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