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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각 부처와 국회 간 입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를 열고,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과 제도 활용법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지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법리적 문제와 조문 구성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는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 이후에는 정책·법리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처에 제공해 입법 대응을 지원하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은 법제처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이견을 조정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법제처의 의원입법지원 제도 소개에 이어 실제 제도를 활용한 부처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국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회 검토 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기준, 대표적인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며 부처 법제 실무자와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과 법제처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부처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절차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정부 내 조정자로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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