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 맑음산청24.1℃
  • 흐림천안23.5℃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김해시26.0℃
  • 흐림양평22.8℃
  • 흐림강화22.8℃
  • 흐림서산23.2℃
  • 흐림수원23.2℃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강릉23.2℃
  • 맑음북부산24.7℃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철원22.2℃
  • 맑음장흥26.3℃
  • 흐림영주22.6℃
  • 맑음포항25.5℃
  • 맑음완도25.5℃
  • 흐림제천22.2℃
  • 맑음밀양24.2℃
  • 맑음해남25.8℃
  • 흐림홍천22.3℃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영천23.3℃
  • 비인천23.9℃
  • 맑음대구25.5℃
  • 맑음통영25.5℃
  • 맑음광주26.4℃
  • 맑음의령군23.0℃
  • 맑음흑산도25.4℃
  • 맑음부산26.9℃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원주22.5℃
  • 맑음창원25.6℃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영월22.5℃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속초22.5℃
  • 흐림홍성22.8℃
  • 맑음양산시24.9℃
  • 맑음고산26.4℃
  • 흐림부여23.5℃
  • 흐림청주24.4℃
  • 흐림서청주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합천25.0℃
  • 맑음강진군25.5℃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세종22.8℃
  • 맑음서귀포26.7℃
  • 맑음여수26.4℃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제주27.4℃
  • 비서울23.1℃
  • 맑음성산25.9℃
  • 흐림대관령19.5℃
  • 비북춘천22.6℃
  • 흐림북강릉22.8℃
  • 흐림동두천22.5℃
  • 맑음진도군26.5℃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거제25.5℃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보성군25.5℃
  • 맑음순천23.4℃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3:33
  • -
  • +
  • 인쇄
긴급 상황서 사전 심의 없이 조치해도 사후 추인 가능
인사혁신처 “생명·안전 위협 땐 신속·과감한 대응이 우선”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과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면제 요건의 확대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더라도 사후 절차를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과 같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었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조치의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 있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