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 비전주10.9℃
  • 비서울2.8℃
  • 흐림세종5.7℃
  • 비인천2.0℃
  • 흐림속초8.4℃
  • 흐림문경2.6℃
  • 흐림구미5.0℃
  • 흐림강릉11.3℃
  • 흐림정읍12.2℃
  • 눈북춘천-0.3℃
  • 흐림고창11.4℃
  • 흐림의령군6.7℃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추풍령3.8℃
  • 흐림여수10.2℃
  • 흐림대전5.8℃
  • 흐림보성군11.5℃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밀양9.1℃
  • 흐림고흥12.3℃
  • 흐림부안10.6℃
  • 흐림순창군9.2℃
  • 흐림산청5.7℃
  • 흐림함양군8.5℃
  • 흐림부여4.4℃
  • 흐림서산4.3℃
  • 흐림진주9.1℃
  • 흐림북강릉10.4℃
  • 흐림영덕10.9℃
  • 흐림철원-0.8℃
  • 흐림고창군12.3℃
  • 흐림남원8.6℃
  • 흐림목포12.0℃
  • 흐림서귀포17.0℃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거제10.4℃
  • 흐림안동3.5℃
  • 흐림홍천1.1℃
  • 흐림광양시11.5℃
  • 흐림의성4.6℃
  • 흐림포항11.4℃
  • 흐림인제0.6℃
  • 흐림금산5.6℃
  • 흐림합천7.6℃
  • 흐림제주16.8℃
  • 흐림울릉도9.9℃
  • 흐림천안5.0℃
  • 흐림양평3.4℃
  • 흐림태백5.8℃
  • 흐림이천2.6℃
  • 흐림영주3.6℃
  • 구름많음통영12.1℃
  • 흐림보은4.3℃
  • 흐림정선군1.9℃
  • 흐림영광군10.3℃
  • 흐림보령9.4℃
  • 비수원3.5℃
  • 흐림강화0.8℃
  • 흐림충주2.7℃
  • 비백령도4.2℃
  • 흐림서청주2.9℃
  • 흐림봉화5.0℃
  • 비흑산도11.1℃
  • 흐림북부산11.2℃
  • 흐림경주시10.2℃
  • 흐림파주0.0℃
  • 흐림진도군12.7℃
  • 흐림대구7.9℃
  • 흐림광주10.2℃
  • 흐림완도12.4℃
  • 흐림강진군12.1℃
  • 비청주4.5℃
  • 흐림동두천0.1℃
  • 흐림거창8.3℃
  • 흐림원주3.9℃
  • 흐림창원8.8℃
  • 흐림김해시9.2℃
  • 흐림해남12.3℃
  • 구름많음영천7.6℃
  • 흐림임실10.2℃
  • 흐림동해8.8℃
  • 흐림울산12.0℃
  • 흐림북창원9.6℃
  • 흐림군산6.7℃
  • 흐림장수10.2℃
  • 흐림장흥12.4℃
  • 흐림성산16.7℃
  • 흐림청송군6.2℃
  • 비홍성4.4℃
  • 흐림제천2.3℃
  • 흐림영월1.8℃
  • 흐림고산16.4℃
  • 흐림순천10.3℃
  • 흐림부산13.8℃
  • 흐림양산시11.2℃
  • 흐림춘천0.2℃
  • 흐림대관령3.2℃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3:33
  • -
  • +
  • 인쇄
긴급 상황서 사전 심의 없이 조치해도 사후 추인 가능
인사혁신처 “생명·안전 위협 땐 신속·과감한 대응이 우선”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과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면제 요건의 확대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더라도 사후 절차를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과 같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었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조치의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 있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