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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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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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제75회 성적 사전공개…이의신청은 28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 725명·영어능력검정 1,036명 성적 미확인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 성적 최종 불합격 처리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응시자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공개 결과를 안내하고, 성적 미확인 응시자는 27일 자정까지 반드시 확인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제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응시자는 725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미확인자는 1,036명(▲기준점수 미달 107명 ▲성적 미제출 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공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접속해 검정시험 성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검정시험명, 응시번호, 시험종류, 시험일자, 성적 등을 입력하고 성적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한 응시자도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제71회부터 제75회까지 성적이 사전등록 기간인 5월 11일부터 15일 사이 등록됐거나, 제71회 이전 시험이라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인정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역시 같은 기간 사전등록했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대상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성적을 제출했더라도 전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검정시험 성적은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또 검정시험을 제출한 응시자라도 조회 과정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성적표 확인 또는 인정 기간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공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전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응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상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되며, 검정시험 기준 점수와 유효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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