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이혼사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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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준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고부갈등은 부부갈등으로 증폭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조상묘를 관리하는 문제, 상속 재산에 대한 다툼, 부모 봉양에 대한 불화까지 가정마다 참으로 다양한 갈등이 잠복되어 있다. 더구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성격이 변경되어 가족 구성원은 줄어들고, 갈등을 조절하고 조정할 어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하게 되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명절이 경과한 후 이혼사건이 급증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프라이버시의 영역 중에서도 이혼사건은 아주 내밀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내밀한 영역에서의 분쟁을 다투는 사건은 대체로 평소에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지 않는다. 대체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변호사 탐색으로부터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는 시작된다.
이혼변호사라고 검색하면 광고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변호사들이 상위에 노출된다. 최근 네트워크 펌의 성장과 더불어 이혼사건은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사건 수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평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던 용어에 익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변시에 합격하여 처음 취업한 로펌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어쏘들은 이혼 당사자들의 막장에 이르는 가정사에 휩싸여 고통을 겪다가 로펌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마치 카운슬러인 양 이혼사건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여 신세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이 변호사들도 엄청난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행위가 아닌 단순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시효가 없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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