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진주16.2℃
  • 맑음포항15.6℃
  • 맑음정선군8.6℃
  • 맑음군산9.2℃
  • 맑음홍천6.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순창군13.0℃
  • 맑음해남13.1℃
  • 맑음인제7.0℃
  • 맑음구미11.5℃
  • 박무청주3.8℃
  • 맑음봉화9.6℃
  • 맑음김해시16.6℃
  • 맑음임실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춘천5.1℃
  • 맑음영덕13.5℃
  • 맑음추풍령11.1℃
  • 박무백령도3.6℃
  • 맑음성산17.3℃
  • 맑음문경9.5℃
  • 맑음보성군14.6℃
  • 맑음광주13.5℃
  • 맑음천안5.9℃
  • 맑음북부산16.1℃
  • 맑음울릉도10.8℃
  • 맑음산청14.1℃
  • 맑음제천6.2℃
  • 맑음의령군13.9℃
  • 맑음거창14.7℃
  • 맑음정읍8.7℃
  • 맑음목포7.9℃
  • 맑음보은9.6℃
  • 맑음의성12.1℃
  • 맑음장흥15.4℃
  • 맑음영광군10.6℃
  • 맑음순천16.0℃
  • 맑음강화4.7℃
  • 연무전주8.9℃
  • 맑음강릉12.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세종3.6℃
  • 연무대전7.1℃
  • 맑음함양군15.1℃
  • 연무흑산도9.2℃
  • 맑음영월6.5℃
  • 맑음양평5.8℃
  • 맑음청송군11.6℃
  • 맑음밀양15.6℃
  • 박무북춘천3.4℃
  • 맑음영천13.2℃
  • 맑음합천14.8℃
  • 맑음북창원16.0℃
  • 맑음부여6.7℃
  • 맑음태백9.1℃
  • 맑음여수13.9℃
  • 맑음부안7.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창원14.9℃
  • 맑음금산12.7℃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서산9.2℃
  • 맑음고산16.6℃
  • 맑음영주8.8℃
  • 맑음대구13.5℃
  • 맑음남해13.2℃
  • 맑음대관령6.1℃
  • 맑음속초11.1℃
  • 맑음장수12.9℃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0℃
  • 맑음울진12.6℃
  • 맑음상주9.9℃
  • 맑음동두천7.1℃
  • 맑음동해12.1℃
  • 맑음고창11.7℃
  • 맑음서청주3.3℃
  • 맑음제주17.1℃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보령8.6℃
  • 맑음북강릉11.2℃
  • 맑음울산15.8℃
  • 맑음원주6.6℃
  • 맑음고흥16.4℃
  • 맑음파주3.5℃
  • 맑음철원4.4℃
  • 맑음충주5.3℃
  • 맑음수원8.9℃
  • 맑음이천5.0℃
  • 맑음안동10.2℃
  • 연무서울7.9℃
  • 맑음경주시14.9℃
  • 맑음서귀포17.3℃
  • 연무인천7.9℃
  • 맑음거제13.7℃
  • 맑음남원12.3℃
  • 맑음광양시17.0℃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