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북창원27.2℃
  • 비인천23.8℃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영천23.9℃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장흥26.3℃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5.6℃
  • 흐림정읍25.9℃
  • 맑음진도군26.7℃
  • 흐림강화22.5℃
  • 흐림부여23.2℃
  • 비북춘천22.7℃
  • 흐림정선군21.9℃
  • 비백령도21.0℃
  • 흐림원주22.8℃
  • 흐림강릉23.4℃
  • 맑음합천25.3℃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월22.4℃
  • 맑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대구25.9℃
  • 흐림대관령19.6℃
  • 맑음제주28.3℃
  • 맑음거창23.4℃
  • 맑음양산시25.2℃
  • 흐림보령24.6℃
  • 맑음남해25.0℃
  • 맑음해남26.1℃
  • 흐림속초22.5℃
  • 맑음고산26.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홍성22.9℃
  • 흐림홍천22.5℃
  • 맑음여수26.6℃
  • 맑음밀양24.8℃
  • 흐림제천22.1℃
  • 흐림부안24.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순창군24.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전주24.5℃
  • 맑음북부산25.1℃
  • 맑음산청25.0℃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5.6℃
  • 흐림철원22.1℃
  • 안개울릉도26.3℃
  • 맑음완도25.8℃
  • 맑음통영26.0℃
  • 흐림세종22.8℃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서귀포27.1℃
  • 맑음부산27.0℃
  • 흐림서청주22.7℃
  • 맑음경주시23.3℃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태백20.8℃
  • 흐림군산23.5℃
  • 맑음함양군23.1℃
  • 흐림울진23.0℃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광양시26.3℃
  • 맑음포항25.8℃
  • 맑음강진군25.6℃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안동22.7℃
  • 비서울23.3℃
  • 흐림청주24.6℃
  • 맑음순천23.7℃
  • 흐림춘천22.8℃
  • 맑음거제25.7℃
  • 흐림동두천22.3℃
  • 맑음진주23.1℃
  • 맑음성산25.9℃
  • 흐림북강릉22.9℃
  • 맑음의령군23.4℃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서산23.1℃
  • 흐림대전23.4℃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