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의 해임과 신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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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의 해임과 신뢰관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18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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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과 신뢰관계”

 

 

 

 

▲최창호 변호사
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나.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 · 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심에서는 이사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하여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라.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원심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 직무상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정관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원해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이는 ‘법인의 자율권 존중 및 이사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기존 판례 입장(대판 2011다41741)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법인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를 넘어선 ‘추가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는 한편(자율권 존중),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이사 신분보장)는 취지의 판결이다

마.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라는 점에서 해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를 포함한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인 원고를 불신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 이사해임취소).

바.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신뢰 기반의 위임 관계’로 간주된다. 민법에서는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법인이 정관을 통해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이는 이사의 지위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법인이 정관에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해임은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경영방식 차이만으로는 해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사. 이사의 해임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해야 한다. 해임과 관련하여 실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해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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