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주주총회 2027년 시행, 감사위원 선·해임 3%룰 강화는 내년부터 적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거제32.5℃
  • 맑음정읍33.7℃
  • 맑음대관령29.9℃
  • 맑음순천34.5℃
  • 맑음강진군34.4℃
  • 맑음금산33.4℃
  • 맑음서울33.3℃
  • 맑음영월33.4℃
  • 맑음임실33.0℃
  • 맑음부여32.6℃
  • 맑음함양군37.1℃
  • 맑음진주36.7℃
  • 맑음해남32.4℃
  • 맑음문경32.9℃
  • 맑음강릉31.3℃
  • 맑음부안31.7℃
  • 맑음안동35.0℃
  • 맑음고창32.1℃
  • 맑음파주31.6℃
  • 맑음충주34.0℃
  • 맑음청주34.7℃
  • 맑음북부산34.8℃
  • 맑음양평33.2℃
  • 맑음통영31.1℃
  • 맑음산청36.7℃
  • 맑음동두천31.6℃
  • 맑음광주34.8℃
  • 맑음의성35.3℃
  • 맑음춘천34.4℃
  • 맑음제주32.7℃
  • 맑음서산32.9℃
  • 맑음고흥34.9℃
  • 맑음철원32.4℃
  • 맑음고산30.1℃
  • 맑음추풍령32.0℃
  • 맑음보은32.2℃
  • 맑음목포30.4℃
  • 맑음합천37.6℃
  • 맑음울진32.1℃
  • 맑음원주34.6℃
  • 맑음서청주32.7℃
  • 맑음남원34.8℃
  • 맑음의령군38.7℃
  • 맑음진도군29.7℃
  • 맑음보성군33.6℃
  • 맑음장수31.5℃
  • 맑음북강릉29.4℃
  • 맑음홍천33.9℃
  • 맑음대구36.7℃
  • 맑음태백30.3℃
  • 맑음창원33.6℃
  • 맑음정선군35.1℃
  • 맑음상주33.6℃
  • 맑음인제30.1℃
  • 맑음군산31.0℃
  • 맑음흑산도30.3℃
  • 맑음강화29.4℃
  • 맑음울산33.6℃
  • 맑음북창원36.2℃
  • 맑음수원32.8℃
  • 맑음완도33.4℃
  • 맑음부산32.8℃
  • 맑음장흥35.2℃
  • 맑음속초29.1℃
  • 맑음세종32.7℃
  • 맑음인천31.9℃
  • 맑음거창36.7℃
  • 맑음포항31.3℃
  • 맑음울릉도31.7℃
  • 맑음영덕32.8℃
  • 맑음백령도28.9℃
  • 맑음대전33.2℃
  • 맑음영천34.0℃
  • 맑음북춘천34.1℃
  • 맑음서귀포32.7℃
  • 맑음영주32.6℃
  • 맑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33.9℃
  • 맑음홍성33.7℃
  • 맑음고창군32.8℃
  • 맑음천안33.0℃
  • 맑음동해30.0℃
  • 맑음영광군31.2℃
  • 맑음여수32.0℃
  • 맑음구미35.6℃
  • 맑음성산32.6℃
  • 맑음양산시36.8℃
  • 맑음제천32.0℃
  • 맑음보령30.8℃
  • 맑음밀양37.2℃
  • 맑음이천33.5℃
  • 맑음청송군36.5℃
  • 맑음경주시36.1℃
  • 맑음남해34.4℃
  • 맑음광양시35.7℃
  • 맑음봉화33.3℃
  • 맑음전주33.9℃

전자주주총회 2027년 시행, 감사위원 선·해임 3%룰 강화는 내년부터 적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42:03
  • -
  • +
  • 인쇄
소수주주 보호 강화·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기대
전자주총 도입·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사가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하며,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고 선임 비율도 확대된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 룰)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오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그간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국한됐지만, 이제부터는 주주도 그 보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향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리잡은 전자주주총회도 국내 상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병행전자주총’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의무 개최를 적용한다.

의무화 대상은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며, 제도 시행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뀌며,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대로 과반수 선임 기준이 유지된다. 이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사외이사(독립이사)는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바로잡아 최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에 참여할 경우, 그 대상이 사내이사든 독립이사든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을 통일했다.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현행 방식대로 개별 기준 3% 제한이 유지된다. 이 조항 역시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