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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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8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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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3] 문서의 시행에 있어서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 및 생략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문서 시행의 개념
문서시행이라 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시행문의 작성
1) 일반사항
(1) 전자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는다.
(2) 종이문서는 결재 받은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시행문의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한다.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서명포함)하여 시행한다.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2) 생략 표시를 해야 하는 문서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② 행정기관·보조(보좌)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3) 생략표시 위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
① 관인생략의 표시
행정기관장 및 합의제기관 명의의 발신문서
② 서명생략의 표시
보조(보좌)기관 상호 간 발신문서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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