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 맑음진주-0.2℃
  • 맑음서울1.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천3.2℃
  • 맑음서귀포9.6℃
  • 맑음임실0.3℃
  • 맑음양산시1.7℃
  • 맑음흑산도6.4℃
  • 맑음춘천-2.8℃
  • 맑음봉화-5.3℃
  • 맑음양평0.7℃
  • 맑음북부산0.9℃
  • 맑음고창0.6℃
  • 맑음구미2.0℃
  • 맑음거제3.8℃
  • 맑음해남4.8℃
  • 맑음추풍령-0.5℃
  • 맑음창원6.8℃
  • 맑음북창원5.0℃
  • 맑음천안-0.3℃
  • 맑음청주2.7℃
  • 맑음순천2.6℃
  • 맑음이천0.7℃
  • 맑음목포5.0℃
  • 맑음원주-0.3℃
  • 맑음북강릉2.5℃
  • 맑음의성-2.9℃
  • 맑음동두천-1.2℃
  • 맑음고흥0.8℃
  • 맑음통영5.0℃
  • 맑음울산4.3℃
  • 맑음정선군-3.4℃
  • 맑음철원-3.5℃
  • 맑음홍성-0.6℃
  • 맑음성산6.5℃
  • 맑음군산1.7℃
  • 맑음경주시-0.8℃
  • 맑음충주-2.0℃
  • 맑음합천0.2℃
  • 맑음순창군2.6℃
  • 맑음울릉도5.4℃
  • 맑음제주8.1℃
  • 맑음영주-0.9℃
  • 맑음장흥0.9℃
  • 맑음수원0.2℃
  • 맑음함양군-1.1℃
  • 맑음대관령-3.0℃
  • 맑음부여-0.1℃
  • 맑음제천-2.4℃
  • 맑음완도4.3℃
  • 맑음부산6.3℃
  • 맑음여수5.9℃
  • 맑음강릉5.1℃
  • 맑음금산-0.9℃
  • 맑음거창-1.1℃
  • 맑음산청1.4℃
  • 맑음대구3.5℃
  • 맑음영덕3.9℃
  • 맑음보은-0.6℃
  • 맑음동해2.9℃
  • 맑음북춘천-3.1℃
  • 맑음고산8.4℃
  • 맑음문경1.7℃
  • 맑음보령0.7℃
  • 맑음진도군5.4℃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1.5℃
  • 맑음속초4.3℃
  • 맑음강화1.3℃
  • 맑음파주-1.1℃
  • 맑음광주3.6℃
  • 맑음남원-0.2℃
  • 맑음의령군-2.7℃
  • 맑음정읍1.1℃
  • 맑음광양시4.5℃
  • 맑음인천2.2℃
  • 맑음포항4.9℃
  • 맑음부안2.1℃
  • 맑음대전1.4℃
  • 맑음전주2.8℃
  • 맑음보성군4.5℃
  • 맑음영월-1.1℃
  • 맑음세종1.1℃
  • 맑음홍천-1.6℃
  • 맑음남해4.7℃
  • 맑음밀양0.3℃
  • 맑음인제-2.7℃
  • 맑음청송군-4.0℃
  • 맑음김해시4.7℃
  • 맑음안동1.3℃
  • 맑음장수-3.3℃
  • 맑음강진군4.5℃
  • 맑음영광군1.1℃
  • 맑음서청주-0.8℃
  • 맑음상주3.0℃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8 13:50:01
  • -
  • +
  • 인쇄

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3] 문서의 시행에 있어서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 및 생략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문서 시행의 개념
문서시행이라 함은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단계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시행문의 작성
1) 일반사항
(1) 전자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찍는다.
(2) 종이문서는 결재 받은 기안문을 복사하여 관인을 찍으면 시행문이 된다.

 

2) 시행문의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등
1) 관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문서
(1)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한다.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서명포함)하여 시행한다.
 

2) 관인 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하는 문서
(1)생략 표시를 하지 않는 문서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2) 생략 표시를 해야 하는 문서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② 행정기관·보조(보좌)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3) 생략표시 위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
① 관인생략의 표시
행정기관장 및 합의제기관 명의의 발신문서
② 서명생략의 표시
보조(보좌)기관 상호 간 발신문서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