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맑음청송군-4.5℃
  • 맑음군산0.7℃
  • 맑음제천-5.5℃
  • 맑음속초0.0℃
  • 맑음봉화-6.0℃
  • 맑음제주8.8℃
  • 맑음서산-2.0℃
  • 맑음임실-1.9℃
  • 맑음구미-2.2℃
  • 구름조금완도3.5℃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광주3.6℃
  • 맑음울진0.0℃
  • 맑음고창-1.0℃
  • 구름조금양산시6.0℃
  • 맑음동해-0.2℃
  • 맑음태백-4.9℃
  • 구름조금강화-3.1℃
  • 구름조금경주시-0.6℃
  • 맑음진도군-0.7℃
  • 맑음의성-3.8℃
  • 맑음충주-3.2℃
  • 맑음북강릉-1.4℃
  • 맑음서청주-3.1℃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장흥-0.8℃
  • 맑음보은-3.1℃
  • 비울릉도4.8℃
  • 맑음춘천-3.8℃
  • 맑음해남-0.9℃
  • 맑음영주-3.7℃
  • 맑음영월-3.9℃
  • 맑음금산-2.8℃
  • 맑음대관령-7.4℃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강진군0.9℃
  • 구름많음고흥0.2℃
  • 맑음홍성-2.9℃
  • 맑음순창군-1.4℃
  • 맑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13.0℃
  • 구름많음대구1.9℃
  • 맑음정선군-5.4℃
  • 맑음세종-1.1℃
  • 맑음철원-5.3℃
  • 구름많음부산6.3℃
  • 맑음서울0.3℃
  • 맑음장수-3.1℃
  • 구름많음북창원5.2℃
  • 구름많음인천0.1℃
  • 구름조금밀양0.2℃
  • 맑음안동-3.0℃
  • 구름조금보성군0.7℃
  • 구름많음거제5.2℃
  • 구름조금서귀포10.9℃
  • 구름많음함양군-3.0℃
  • 맑음남원0.0℃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창원5.0℃
  • 맑음문경-2.2℃
  • 맑음동두천-3.5℃
  • 맑음이천-2.9℃
  • 구름조금광양시5.3℃
  • 맑음정읍-1.2℃
  • 구름많음포항3.3℃
  • 맑음보령-0.8℃
  • 구름많음영천-1.2℃
  • 맑음고창군-1.1℃
  • 맑음부여-2.5℃
  • 맑음상주-2.8℃
  • 구름조금거창-2.6℃
  • 맑음대전-0.6℃
  • 맑음청주0.8℃
  • 맑음목포3.3℃
  • 구름많음순천-2.0℃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강릉0.3℃
  • 맑음흑산도4.4℃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추풍령-2.8℃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북부산3.8℃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남해3.7℃
  • 맑음북춘천-5.1℃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인제-4.7℃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부안-1.1℃
  • 구름조금영덕-0.2℃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울산3.4℃
  • 구름조금진주-1.2℃
  • 맑음홍천-3.7℃
  • 구름많음산청-1.3℃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