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북춘천12.5℃
  • 구름조금서청주16.4℃
  • 맑음수원17.6℃
  • 맑음의성16.7℃
  • 구름조금홍천15.7℃
  • 구름조금백령도16.3℃
  • 구름조금세종16.8℃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성산20.6℃
  • 구름조금태백17.5℃
  • 구름조금고창군17.8℃
  • 구름조금정선군15.3℃
  • 구름조금서울17.4℃
  • 맑음영천18.2℃
  • 구름조금양평15.8℃
  • 구름조금강화16.9℃
  • 구름많음북강릉17.6℃
  • 맑음충주14.6℃
  • 맑음금산17.5℃
  • 맑음대구18.3℃
  • 구름조금목포17.2℃
  • 맑음해남20.2℃
  • 구름조금강릉18.7℃
  • 맑음서귀포23.5℃
  • 구름조금창원18.9℃
  • 구름많음철원14.5℃
  • 맑음문경15.9℃
  • 맑음파주16.4℃
  • 구름조금인천16.4℃
  • 맑음양산시21.4℃
  • 맑음상주17.7℃
  • 구름조금합천19.0℃
  • 맑음여수18.2℃
  • 구름조금고창18.4℃
  • 맑음청송군16.3℃
  • 맑음원주16.5℃
  • 맑음김해시20.5℃
  • 구름조금청주16.8℃
  • 맑음이천16.3℃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보은17.5℃
  • 맑음북부산21.2℃
  • 구름조금영광군19.7℃
  • 맑음울산19.4℃
  • 구름조금군산18.0℃
  • 맑음영덕18.3℃
  • 맑음전주17.9℃
  • 맑음거제19.0℃
  • 구름조금천안17.6℃
  • 맑음강진군21.4℃
  • 구름조금울릉도17.5℃
  • 구름조금산청18.6℃
  • 구름조금장흥21.3℃
  • 구름조금대전17.9℃
  • 맑음진도군18.8℃
  • 맑음제천15.2℃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남해18.1℃
  • 구름조금서산17.8℃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안동14.5℃
  • 맑음추풍령17.4℃
  • 구름조금동두천17.2℃
  • 구름조금장수18.5℃
  • 구름조금의령군18.8℃
  • 연무흑산도18.3℃
  • 구름조금보령18.9℃
  • 맑음북창원20.4℃
  • 연무홍성18.1℃
  • 맑음밀양20.9℃
  • 구름조금순창군19.0℃
  • 맑음제주21.5℃
  • 구름조금거창18.9℃
  • 구름조금광양시19.9℃
  • 구름조금통영20.6℃
  • 맑음광주20.1℃
  • 구름많음정읍17.9℃
  • 맑음봉화17.1℃
  • 맑음포항18.6℃
  • 맑음고산20.0℃
  • 구름조금진주19.3℃
  • 맑음영주15.8℃
  • 맑음함양군20.0℃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구미17.4℃
  • 구름조금부여18.7℃
  • 구름많음춘천13.5℃
  • 맑음경주시19.5℃
  • 맑음순천20.5℃
  • 맑음완도20.9℃
  • 구름조금남원17.7℃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