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 구름조금고산12.7℃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해남13.4℃
  • 맑음정읍10.6℃
  • 맑음북창원15.6℃
  • 맑음태백9.4℃
  • 맑음홍천10.0℃
  • 맑음청송군12.1℃
  • 맑음고창군11.4℃
  • 맑음문경11.4℃
  • 맑음동두천9.6℃
  • 구름조금북부산17.0℃
  • 맑음임실12.5℃
  • 연무부산17.8℃
  • 맑음춘천10.7℃
  • 맑음영광군10.6℃
  • 맑음영덕14.7℃
  • 맑음울릉도10.5℃
  • 맑음장수11.2℃
  • 맑음안동12.1℃
  • 맑음백령도6.5℃
  • 맑음대관령6.8℃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포항15.3℃
  • 맑음충주10.5℃
  • 맑음의성13.0℃
  • 구름조금양산시16.6℃
  • 맑음이천10.8℃
  • 구름조금여수14.8℃
  • 맑음세종11.3℃
  • 맑음합천15.3℃
  • 맑음서청주10.2℃
  • 맑음흑산도10.5℃
  • 맑음광양시17.4℃
  • 맑음서산8.9℃
  • 맑음진도군11.7℃
  • 맑음동해12.2℃
  • 맑음영주10.8℃
  • 구름조금김해시16.1℃
  • 맑음거창14.9℃
  • 맑음인제9.1℃
  • 맑음목포10.4℃
  • 맑음대전12.4℃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영천13.3℃
  • 맑음의령군14.7℃
  • 맑음보령11.9℃
  • 맑음남원13.3℃
  • 맑음봉화10.9℃
  • 맑음순창군11.9℃
  • 맑음강릉15.5℃
  • 맑음장흥14.2℃
  • 맑음부여11.9℃
  • 맑음완도14.5℃
  • 맑음철원7.5℃
  • 구름많음제주14.0℃
  • 맑음전주12.3℃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보은10.6℃
  • 구름조금울산14.6℃
  • 맑음정선군11.0℃
  • 맑음군산10.5℃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강진군13.8℃
  • 맑음보성군15.0℃
  • 맑음상주12.0℃
  • 맑음순천12.4℃
  • 맑음제천9.7℃
  • 구름조금고흥14.7℃
  • 맑음광주13.5℃
  • 맑음산청14.6℃
  • 맑음북강릉13.0℃
  • 맑음청주10.8℃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수원9.4℃
  • 맑음밀양15.9℃
  • 맑음함양군14.0℃
  • 맑음울진13.1℃
  • 맑음양평10.1℃
  • 맑음강화6.7℃
  • 맑음고창10.6℃
  • 맑음금산12.0℃
  • 맑음대구13.8℃
  • 맑음인천7.4℃
  • 맑음부안11.2℃
  • 맑음홍성10.6℃
  • 맑음진주15.9℃
  • 맑음경주시14.4℃
  • 맑음구미14.1℃
  • 맑음원주9.9℃
  • 맑음추풍령10.8℃
  • 맑음영월11.3℃
  • 맑음북춘천9.6℃
  • 맑음천안9.5℃
  • 맑음파주7.3℃
  • 맑음속초1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3:53:44
  • -
  • +
  • 인쇄
전략기술 무단반출·알선행위까지 처벌 확대…벌금 상한 85억으로 상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개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짚고,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위 확대 ▲알선·유인행위 처벌 ▲예비·음모·미수 단계의 형사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당시 논의된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전략기술 유출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회수 장치를 강화했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게 높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 단계로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첨단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전략기술 보호는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연구와 현장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모범적 사례로, 향후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기술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