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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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31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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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취환자 성추행. 구속

서울 압구정의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투약처방받은 사람이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이 아니고,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인데, 위험운전 끝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가 된다.
마약을 복용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가 된다.
정확히는, 마약 그 자체가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의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이다.​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술과 마약 모두를 운전 시 금지항목으로 두고 있다.
음주나 약물복용은 정상적 운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도로의 시한폭탄이 된다.
졸음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상시 비정상 상태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다가 성범죄를 발견해 영장을 청구했다.
마취된 환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보도다.
그리고, 불법 카메라촬영도 했다고 한다.
이 행위들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가 되고, 마지막의 것은 성폭력처벌법 저촉 사안이다.​
마취된 사람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면서 간음 추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신체상태 내지 심리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

고도의 윤리가 필요한 의사가 자기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한 것은, 살인에 가깝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엄벌 촉구 변호를 하고 있다.​

이 의사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발부판사는, 사법시험 수석합격기에서 본 사람이다.​

피해자가 10여 명이라고 한다.
성형외과 의사의 일탈, 대리 수술, 마약류 남용 보도가 많았는데, 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되었다.
이 의사가 의료기록을 허위기재, 삭제한 것은, 의료법위반죄가 된다.
의료법은 의료기록의 진실기재를 요구하고, 위변조를 금지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저질러진 온갖 범죄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
위 성범죄는, 2022. 1. ~ 2023. 10.까지 저질러졌다고 한다(2023. 12. 28. 동아일보).​

위 의료법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저질러진 사건부터 적용되므로(부칙),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2023. 11. 20. 이전에 저질러진 성범죄로 실형이 나와도 의사면허는 유지되는가.

의료법
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법에 따르더라도, 마약류관리법위반죄나 의료법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인의 질적 수준 속에, 윤리 수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성범죄, 의료법에 대하여, 질 높은 법률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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