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 맑음거제11.2℃
  • 맑음철원5.0℃
  • 맑음동해8.1℃
  • 맑음통영10.4℃
  • 맑음인천9.1℃
  • 맑음산청9.1℃
  • 맑음보은4.8℃
  • 구름많음고창8.3℃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대관령1.3℃
  • 맑음금산6.0℃
  • 구름많음강화6.0℃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부산6.8℃
  • 맑음정읍6.7℃
  • 맑음의성8.6℃
  • 맑음북창원10.1℃
  • 구름조금울릉도10.0℃
  • 맑음안동6.4℃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광주9.9℃
  • 맑음파주3.2℃
  • 맑음대구9.5℃
  • 맑음부여5.9℃
  • 맑음진주6.9℃
  • 흐림목포11.1℃
  • 맑음남원5.8℃
  • 맑음서울8.9℃
  • 맑음이천5.6℃
  • 맑음영덕6.1℃
  • 맑음합천7.2℃
  • 맑음보성군7.9℃
  • 맑음충주5.0℃
  • 맑음봉화1.3℃
  • 맑음추풍령7.1℃
  • 구름조금제천3.4℃
  • 구름조금영월5.5℃
  • 맑음성산12.0℃
  • 맑음태백2.7℃
  • 맑음북춘천8.0℃
  • 구름조금장흥6.6℃
  • 맑음의령군6.3℃
  • 구름조금서청주6.9℃
  • 맑음울진8.0℃
  • 맑음청송군7.0℃
  • 맑음순천5.8℃
  • 맑음영천8.0℃
  • 맑음여수10.6℃
  • 맑음군산7.6℃
  • 맑음울산8.7℃
  • 맑음강릉8.3℃
  • 맑음대전8.1℃
  • 구름많음청주9.1℃
  • 구름많음제주14.3℃
  • 맑음영주7.1℃
  • 구름많음흑산도12.4℃
  • 맑음수원7.3℃
  • 맑음고창군6.9℃
  • 구름많음정선군5.1℃
  • 맑음보령9.2℃
  • 맑음동두천6.7℃
  • 맑음부안8.8℃
  • 맑음고흥8.2℃
  • 구름조금양평8.4℃
  • 맑음인제7.1℃
  • 맑음문경6.9℃
  • 맑음남해11.6℃
  • 맑음양산시8.2℃
  • 구름많음천안6.5℃
  • 맑음경주시5.7℃
  • 맑음서귀포13.3℃
  • 맑음전주8.7℃
  • 맑음춘천7.0℃
  • 구름조금원주7.4℃
  • 맑음거창6.0℃
  • 흐림영광군
  • 맑음임실5.8℃
  • 맑음창원9.8℃
  • 맑음속초8.5℃
  • 구름조금강진군7.9℃
  • 맑음김해시8.9℃
  • 맑음세종6.7℃
  • 구름조금홍천5.8℃
  • 맑음구미8.4℃
  • 맑음부산10.0℃
  • 맑음광양시8.2℃
  • 구름조금홍성9.7℃
  • 맑음포항9.9℃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상주8.0℃
  • 맑음완도9.1℃
  • 맑음밀양6.6℃
  • 맑음함양군8.2℃
  • 맑음북강릉6.9℃
  • 맑음진도군12.2℃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3:58:54
  • -
  • +
  • 인쇄
6월 23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주거비 경감
수도권-비수도권 등 광역교통권 기준으로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
268개 대학 참여…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신청, 지역센터서 1:1 상담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오는 5월 23일(금)부터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지역으로 원거리 진학한 경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국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다.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은 '원거리 진학'으로, 소속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 외 지역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일 경우, 광역교통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 시·군까지는 통학 가능권역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장학금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제도 완성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