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교육부 6번째 연장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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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교육부 6번째 연장 추진 반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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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대한변협 폐지 촉구 입장 지지
“한시적 예외 사실상 상설화”…편입학 정상화·교육 선택권 보장 요구
AI 확산·변호사 증가 등 법조환경 변화 반영한 양성체계 개편 촉구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를 여섯 번째 연장하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한시적으로 도입한 정원 보충 제도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안에 반대하며, 제도 폐지를 촉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 선발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도입 초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예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여섯 번째 연장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상설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결원보충제 연장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이 정한 정원제 원칙을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는 것은 법치행정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간 교육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학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법률상 허용된 편입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과 법학교육의 경쟁력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법조인의 업무와 고용구조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이 주로 담당해 온 법률조사와 문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의 업무가 AI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규 법조인의 시장 진입 여건도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법조인 양성 규모를 유지한 채 대학의 운영상 필요를 이유로 정원 외 신입생 선발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양성 규모는 개별 대학의 재정이나 운영 편의보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법학교육의 질, 법조인력의 적정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결원보충제 폐지와 함께 편입학 제도 정상화, 로스쿨 교육 내실화, 실무교육 강화,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교육부는 결원보충제 연장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단체, 학생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제도를 관성적으로 연장하기보다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법조인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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