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 맑음정선군17.6℃
  • 맑음서청주22.9℃
  • 맑음춘천22.0℃
  • 맑음보성군22.3℃
  • 맑음울릉도21.0℃
  • 맑음양평22.1℃
  • 맑음강화21.9℃
  • 맑음영광군23.0℃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부안23.5℃
  • 맑음충주23.2℃
  • 맑음임실21.4℃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세종23.2℃
  • 맑음북춘천22.5℃
  • 맑음부산23.8℃
  • 맑음합천22.8℃
  • 맑음산청21.3℃
  • 맑음구미23.9℃
  • 맑음목포22.3℃
  • 맑음천안22.6℃
  • 맑음강릉21.6℃
  • 맑음대구21.7℃
  • 맑음고흥22.7℃
  • 박무홍성23.9℃
  • 맑음광주23.9℃
  • 맑음진도군21.8℃
  • 맑음영덕20.8℃
  • 맑음홍천22.0℃
  • 흐림속초21.0℃
  • 흐림거제21.6℃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수20.3℃
  • 맑음파주21.2℃
  • 맑음영천20.3℃
  • 맑음상주22.2℃
  • 맑음영월23.2℃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창원22.4℃
  • 안개흑산도20.6℃
  • 맑음이천22.9℃
  • 흐림울산21.3℃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울진21.3℃
  • 맑음문경22.0℃
  • 맑음제천21.4℃
  • 맑음보령24.4℃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2.9℃
  • 맑음금산23.5℃
  • 맑음대관령18.6℃
  • 맑음서산23.0℃
  • 맑음제주23.2℃
  • 맑음정읍24.2℃
  • 맑음인제18.8℃
  • 박무여수21.9℃
  • 맑음의령군22.2℃
  • 맑음서귀포24.3℃
  • 맑음청주24.5℃
  • 맑음추풍령22.7℃
  • 맑음해남23.3℃
  • 박무서울23.0℃
  • 맑음경주시21.0℃
  • 맑음전주24.4℃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1.8℃
  • 맑음원주23.5℃
  • 흐림진주21.2℃
  • 맑음동두천22.3℃
  • 맑음장흥23.3℃
  • 맑음청송군20.0℃
  • 맑음고산23.6℃
  • 맑음포항21.0℃
  • 맑음봉화18.6℃
  • 맑음인천22.4℃
  • 맑음부여22.6℃
  • 맑음동해21.2℃
  • 맑음대전24.4℃
  • 맑음완도24.3℃
  • 맑음영주21.3℃
  • 맑음철원22.0℃
  • 맑음밀양22.3℃
  • 맑음안동21.0℃
  • 맑음수원22.3℃
  • 맑음고창22.3℃
  • 맑음보은21.5℃
  • 흐림순천20.8℃
  • 맑음남원21.8℃
  • 안개백령도19.0℃
  • 맑음성산23.2℃
  • 맑음북부산23.0℃
  • 맑음군산23.4℃
  • 흐림남해21.8℃
  • 맑음북강릉21.7℃
  • 맑음의성21.1℃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4:06:17
  • -
  • +
  • 인쇄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년부터 종합평가에도 반영
민원 응대 ‘20분 권장’ 현실화…반복 민원 과부하 방지
퇴거조치 시행률은 아직 낮아…법적 보호 예산은 7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민원실에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며,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 응대는 ‘20분’을 기준으로 대응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 이후 전국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화민원에 대한 전수녹음 도입률은 평균 100%에 가까웠다. 수동·자동 방식 모두를 활용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모든 기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향후 자동녹음 비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녹음 운영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 업무의 과도한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원 권장시간’ 제도도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응답한 기관 중 가장 많이 설정한 권장시간은 1건당 평균 20분(20.66분)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 이행률은 중앙부처 20%, 지자체 30.29%, 교육청 76%로 차이가 있었으며, 행안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권장시간 이행률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폭언·폭행 시 출입제한 또는 퇴거조치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안내문 고지율은 70.24%였고, 실제 퇴거조치를 시행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또한 민원 공무원이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예산 확보율은 평균 79.06%로 나타났으며, 책임보험 도입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어 이중 보호체계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에 전수녹음 여부, 권장시간 설정률, 퇴거조치 이행 등 실질적 민원응대 환경 개선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의 가입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위법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도 법적 보호 장치를 지속 정비하겠다”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