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 맑음김해시8.3℃
  • 구름조금구미5.8℃
  • 구름조금부산7.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속초6.5℃
  • 구름많음완도5.4℃
  • 맑음파주2.7℃
  • 맑음경주시7.1℃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4.4℃
  • 구름조금장수2.8℃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보은3.7℃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조금의령군7.7℃
  • 맑음임실4.0℃
  • 구름조금금산4.5℃
  • 구름조금대전4.9℃
  • 맑음청송군4.5℃
  • 맑음문경3.4℃
  • 맑음영덕6.6℃
  • 맑음밀양8.1℃
  • 맑음북부산9.1℃
  • 맑음울산9.1℃
  • 맑음충주3.7℃
  • 맑음원주2.2℃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포항8.0℃
  • 맑음강릉7.7℃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대구7.7℃
  • 맑음영주2.3℃
  • 맑음울진8.2℃
  • 맑음함양군5.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합천8.6℃
  • 맑음이천3.8℃
  • 구름많음부여5.1℃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많음보성군7.3℃
  • 맑음북창원7.4℃
  • 맑음세종4.6℃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대관령-1.3℃
  • 맑음동두천2.7℃
  • 구름조금부안4.4℃
  • 맑음청주4.9℃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많음남원5.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동해7.3℃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추풍령3.7℃
  • 맑음인제1.7℃
  • 맑음영천6.5℃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전주4.5℃
  • 맑음춘천4.0℃
  • 맑음북춘천3.2℃
  • 구름조금순천5.9℃
  • 맑음양평3.9℃
  • 맑음홍천2.8℃
  • 흐림목포3.9℃
  • 흐림흑산도5.5℃
  • 맑음상주4.5℃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의성5.6℃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서청주4.5℃
  • 맑음태백1.2℃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조금여수7.5℃
  • 구름조금고창군3.5℃
  • 맑음거제4.8℃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8.1℃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양산시8.6℃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많음홍성4.2℃
  • 맑음울릉도4.5℃
  • 맑음서울4.0℃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4:06:17
  • -
  • +
  • 인쇄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년부터 종합평가에도 반영
민원 응대 ‘20분 권장’ 현실화…반복 민원 과부하 방지
퇴거조치 시행률은 아직 낮아…법적 보호 예산은 7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민원실에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며,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 응대는 ‘20분’을 기준으로 대응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 이후 전국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화민원에 대한 전수녹음 도입률은 평균 100%에 가까웠다. 수동·자동 방식 모두를 활용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모든 기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향후 자동녹음 비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녹음 운영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 업무의 과도한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원 권장시간’ 제도도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응답한 기관 중 가장 많이 설정한 권장시간은 1건당 평균 20분(20.66분)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 이행률은 중앙부처 20%, 지자체 30.29%, 교육청 76%로 차이가 있었으며, 행안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권장시간 이행률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폭언·폭행 시 출입제한 또는 퇴거조치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안내문 고지율은 70.24%였고, 실제 퇴거조치를 시행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또한 민원 공무원이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예산 확보율은 평균 79.06%로 나타났으며, 책임보험 도입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어 이중 보호체계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에 전수녹음 여부, 권장시간 설정률, 퇴거조치 이행 등 실질적 민원응대 환경 개선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의 가입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위법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도 법적 보호 장치를 지속 정비하겠다”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