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예정일 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무원의 임신·출산기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대폭 강화된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공무원은 상사의 승인 부담 없이 모성보호시간을 보장받고, 남성공무원도 아내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이전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7월 22일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세부 운영 기준을 명시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임신·출산기에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 조율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권리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았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상급자나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거부가 불가능하다. 모성보호시간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성격이 바뀐 셈이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에게는 임신 중 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가 제공됐지만,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려면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검진 동행 목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총 10일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성의 임신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다태아는 150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출산 전후 시기’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태아 출산 시에는 총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지며, 사용 기한이 출산 전·후로 확대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기에도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제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인사부서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