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원가정법원 행정인턴 1명 채용...“월 180만 원, 주 3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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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행정인턴 1명 채용...“월 180만 원, 주 35시간 근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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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월 14일~16일, 19세 이상 34세 이하
2월부터 10개월 계약직…민원안내·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맡는다
▲수원가정법원|출처: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원가정법원이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근무할 법원 행정인턴(가사업무지원) 1명을 선발한다. 법원은 1월 6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민원안내와 장애인·외국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1명으로,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다. 급여는 월 180만 원 내외로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에 연동해 근무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주당 35시간으로 하루 7시간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행정인턴은 민원안내업무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그 밖에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되지만, 제대군인지원법과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 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하며, 학력과 성별 제한은 없다. 다만 공무원 임용대기자 등 이미 취업이 결정된 사람과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되고, 휴학생이나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다. 법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사람만 응시 가능하다.

법원은 민원안내 관련 근무 경력자와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전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서류전형에서는 직무 관련 자격과 경력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넘을 경우에는 직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수원가정법원 총무과에서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접수와 교부가 중단된다.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대리 접수나 우편, 단체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 20일 발표되고, 면접시험은 1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월 23일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공개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수이며,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법학 관련 학과 졸업·휴학·학위 증명서, 장애인·저소득층·국가유공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외국어로 된 자료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은 응시원서 허위기재나 서류 미비,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며, 합격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가정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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