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기간 5월 20일~7월 31일

  • 구름조금철원20.1℃
  • 흐림대전20.1℃
  • 흐림고창20.9℃
  • 흐림남원19.0℃
  • 흐림북강릉22.0℃
  • 흐림전주20.9℃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의령군19.1℃
  • 흐림여수20.7℃
  • 흐림상주18.2℃
  • 흐림정선군18.9℃
  • 흐림밀양20.8℃
  • 흐림서청주20.7℃
  • 흐림합천20.0℃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속초20.6℃
  • 구름많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제주25.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산청19.0℃
  • 구름조금파주20.1℃
  • 흐림광양시20.6℃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비부산22.5℃
  • 흐림금산19.9℃
  • 비광주19.8℃
  • 흐림원주22.9℃
  • 흐림의성19.6℃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봉화18.1℃
  • 흐림통영21.3℃
  • 구름조금인제18.5℃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경주시20.8℃
  • 맑음백령도21.2℃
  • 흐림대관령14.8℃
  • 흐림강릉23.6℃
  • 흐림거창18.7℃
  • 흐림문경18.5℃
  • 흐림창원21.0℃
  • 흐림구미19.8℃
  • 흐림부안20.7℃
  • 흐림영월19.9℃
  • 흐림순창군19.3℃
  • 흐림울릉도23.6℃
  • 비안동19.2℃
  • 흐림남해20.4℃
  • 흐림충주21.3℃
  • 구름조금강화19.8℃
  • 흐림태백18.6℃
  • 비대구19.8℃
  • 구름많음양평22.5℃
  • 비북부산22.4℃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영덕20.8℃
  • 흐림양산시21.7℃
  • 흐림정읍20.9℃
  • 흐림동해23.7℃
  • 비포항21.8℃
  • 흐림북창원21.2℃
  • 흐림울진21.9℃
  • 흐림보성군21.2℃
  • 흐림영주19.4℃
  • 흐림추풍령18.1℃
  • 흐림청송군19.5℃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8.9℃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성산24.7℃
  • 흐림고창군21.0℃
  • 흐림고흥20.9℃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해남21.7℃
  • 흐림강진군21.5℃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임실19.7℃
  • 비울산20.3℃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조금서울23.9℃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흑산도22.1℃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고산25.6℃

서울시, 전국 최초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기간 5월 20일~7월 31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4:09:30
  • -
  • +
  • 인쇄
‘출산연계형 주거비 지원제도’ 시행… 고소득 맞벌이도 대상 포함
올해 상반기 출산 가구 대상...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출산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추가 출산 땐 최대 4년까지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서울시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고공행진하는 집값 탓에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신혼부부들을 붙잡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가정에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월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까지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소득과 주거 형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서울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SH·LH 공공임대 입주 가구는 제외된다. 전세-월세 혼합 형태의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총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라면 환산해 총 120만 원으로, 기준(130만 원) 이내여서 신청 가능하다.

주거비 지원은 선납 후 청구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간 최대 4차례 분할 지급되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가 매월 20만 원이면, 이를 증빙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2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추가 출산 시마다 1년씩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단,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하며 주택 구매나 서울 외 지역 이주 시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얻은 경우 입주 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5월 20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8~11월에 걸쳐 소득 및 주거 요건 등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고, 12월에 6개월분 주거비가 일괄 지급된다. 소득 검증은 신청자의 동의 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서울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수도권 이탈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주한 약 33만 5천 명 중 63.1%가 ‘가족 및 주택 문제’를 이유로 전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이후에도 이사 걱정 없이 서울에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이나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