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부터 법률·심리·치유까지 1대1 원스톱 지원
전·현직 교원·법률·상담 전문가 공개 모집…현장 출동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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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단’(출처: 경기도교육청) |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대응 체계가 바뀐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 침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다. 그동안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등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피해 교사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구조를 하나로 묶어,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관이 피해 교사와 1대1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맡는다. 기존처럼 지원 분야가 나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 종료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교권보호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전담관이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한 뒤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법률과 행정, 상담,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와 교권 보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역할에 걸맞은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의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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