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세종4.4℃
  • 맑음강화1.6℃
  • 맑음정선군4.4℃
  • 맑음태백0.6℃
  • 맑음봉화1.5℃
  • 맑음춘천4.7℃
  • 맑음북강릉2.9℃
  • 구름많음추풍령4.5℃
  • 맑음서울3.4℃
  • 맑음철원3.8℃
  • 맑음동해4.5℃
  • 구름많음대구9.0℃
  • 맑음해남3.3℃
  • 맑음파주1.7℃
  • 맑음진도군3.6℃
  • 맑음정읍2.2℃
  • 맑음광주5.3℃
  • 구름많음영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보령2.3℃
  • 맑음청주4.9℃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밀양9.4℃
  • 맑음장수2.3℃
  • 맑음강진군5.4℃
  • 맑음북춘천4.0℃
  • 맑음금산5.2℃
  • 맑음완도4.7℃
  • 맑음고산6.4℃
  • 맑음수원1.9℃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제천1.9℃
  • 맑음합천8.1℃
  • 구름많음천안3.5℃
  • 맑음인제2.1℃
  • 맑음보성군6.0℃
  • 맑음인천2.0℃
  • 맑음속초3.3℃
  • 구름많음양산시8.8℃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진주7.2℃
  • 맑음보은3.3℃
  • 맑음문경4.8℃
  • 맑음남해5.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2.5℃
  • 맑음군산2.7℃
  • 맑음영광군2.0℃
  • 흐림울산8.6℃
  • 맑음원주4.6℃
  • 흐림영천8.2℃
  • 맑음전주3.4℃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4.5℃
  • 맑음서귀포8.8℃
  • 맑음대전4.6℃
  • 맑음영덕5.5℃
  • 흐림북부산7.9℃
  • 맑음순천5.5℃
  • 맑음함양군6.9℃
  • 흐림포항9.8℃
  • 맑음부안2.9℃
  • 맑음상주5.7℃
  • 맑음고창1.8℃
  • 맑음목포2.7℃
  • 흐림김해시7.2℃
  • 맑음양평
  • 맑음서청주3.1℃
  • 맑음광양시6.7℃
  • 맑음고흥4.9℃
  • 맑음홍성3.3℃
  • 맑음순창군4.6℃
  • 흐림백령도4.0℃
  • 맑음거창6.1℃
  • 맑음홍천4.0℃
  • 맑음울진6.6℃
  • 맑음남원5.3℃
  • 맑음안동6.2℃
  • 맑음의성7.4℃
  • 맑음부여4.8℃
  • 맑음이천3.6℃
  • 구름많음통영7.0℃
  • 구름많음경주시7.4℃
  • 맑음장흥5.3℃
  • 맑음동두천2.9℃
  • 맑음임실4.2℃
  • 맑음산청7.3℃
  • 구름많음창원7.5℃
  • 맑음서산1.9℃
  • 맑음강릉5.7℃
  • 맑음성산5.6℃
  • 흐림북창원8.2℃
  • 맑음청송군3.6℃
  • 맑음제주7.1℃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