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추가 콘텐츠 190여 개 공개 예정
[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새롭게 개발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각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등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주요 법령 22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로 구성됐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조항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법령의 내용에 그림, 표, 애니메이션 등을 결합해 이해를 돕는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해 건축, 노동, 조세 분야에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는 지난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문조사를 반영해 사회복지와 농림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 제공 후 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12월에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법 등 19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시각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복잡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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