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흐림제천-11.9℃
  • 흐림해남0.2℃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보령-4.6℃
  • 흐림원주-9.9℃
  • 맑음북부산-5.4℃
  • 맑음북창원-3.0℃
  • 흐림목포-0.8℃
  • 맑음북강릉-7.9℃
  • 맑음대관령-14.9℃
  • 흐림함양군-3.6℃
  • 맑음속초-7.1℃
  • 흐림정선군-12.1℃
  • 맑음파주-13.1℃
  • 맑음부산-2.8℃
  • 맑음동해-6.1℃
  • 맑음정읍-4.2℃
  • 구름조금백령도-3.9℃
  • 맑음수원-9.4℃
  • 구름조금흑산도4.2℃
  • 흐림제주6.0℃
  • 맑음세종-7.4℃
  • 흐림철원-13.8℃
  • 맑음안동-7.1℃
  • 구름많음서귀포4.4℃
  • 흐림부여-5.6℃
  • 흐림장흥-0.5℃
  • 흐림순창군-2.8℃
  • 흐림고산7.2℃
  • 구름조금청주-6.6℃
  • 흐림순천-3.4℃
  • 맑음춘천-12.2℃
  • 맑음합천-5.0℃
  • 맑음여수-1.3℃
  • 맑음양평-8.8℃
  • 흐림산청-2.2℃
  • 흐림봉화-12.1℃
  • 맑음강화-9.9℃
  • 흐림고창-3.5℃
  • 맑음의성-9.1℃
  • 흐림장수-5.7℃
  • 흐림부안-2.6℃
  • 맑음진주-5.1℃
  • 구름조금보성군-1.6℃
  • 흐림영광군-2.8℃
  • 맑음동두천-11.9℃
  • 맑음양산시-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서울-8.9℃
  • 맑음통영-2.2℃
  • 맑음의령군-7.8℃
  • 맑음고흥-3.0℃
  • 맑음거제-0.4℃
  • 흐림고창군-4.0℃
  • 맑음충주-10.6℃
  • 맑음영천-5.5℃
  • 맑음인천-8.9℃
  • 맑음밀양-5.1℃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완도1.4℃
  • 맑음포항-3.7℃
  • 맑음영주-7.1℃
  • 맑음경주시-5.2℃
  • 맑음강릉-4.6℃
  • 맑음거창-5.4℃
  • 구름조금홍성-8.4℃
  • 구름많음군산-4.0℃
  • 맑음울진-5.2℃
  • 흐림진도군1.8℃
  • 흐림성산3.5℃
  • 흐림임실-3.3℃
  • 맑음대전-7.4℃
  • 맑음김해시-4.4℃
  • 흐림천안-9.0℃
  • 맑음남해-1.6℃
  • 맑음인제-11.4℃
  • 구름많음서산-6.1℃
  • 구름많음광주-1.7℃
  • 맑음대구-3.8℃
  • 흐림영월-11.7℃
  • 맑음울산-4.5℃
  • 맑음서청주-10.4℃
  • 맑음문경-7.1℃
  • 흐림남원-3.1℃
  • 흐림태백-10.3℃
  • 맑음북춘천-12.4℃
  • 맑음창원-2.4℃
  • 눈울릉도-0.9℃
  • 맑음상주-5.9℃
  • 구름많음전주-3.2℃
  • 맑음보은-9.2℃
  • 맑음추풍령-7.0℃
  • 맑음금산-7.5℃
  • 맑음영덕-5.0℃
  • 흐림강진군0.5℃
  • 구름조금광양시-2.8℃
  • 맑음홍천-11.1℃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