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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 이직 심사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심사 기준 역시 소속 부서 중심에서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강화돼, 심사 대상자는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공공부문 전반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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