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 맑음순천8.6℃
  • 맑음고산9.2℃
  • 맑음강릉9.9℃
  • 맑음부안9.2℃
  • 구름조금춘천7.9℃
  • 맑음대구8.9℃
  • 맑음보은7.3℃
  • 맑음남원8.7℃
  • 구름조금서귀포15.2℃
  • 맑음금산8.0℃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동해9.7℃
  • 맑음목포8.7℃
  • 구름많음철원4.5℃
  • 구름많음북춘천5.5℃
  • 맑음통영10.1℃
  • 맑음보성군10.8℃
  • 맑음진주11.0℃
  • 구름조금홍성9.5℃
  • 맑음정읍8.5℃
  • 맑음군산9.3℃
  • 맑음울산9.1℃
  • 맑음문경7.0℃
  • 구름많음동두천6.0℃
  • 맑음밀양9.5℃
  • 맑음포항10.2℃
  • 맑음합천9.9℃
  • 맑음의성8.7℃
  • 구름조금인천7.5℃
  • 맑음부여8.4℃
  • 맑음거제8.1℃
  • 맑음파주6.9℃
  • 맑음산청9.4℃
  • 맑음영광군8.8℃
  • 맑음인제5.3℃
  • 맑음원주5.4℃
  • 맑음북강릉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맑음충주7.0℃
  • 맑음봉화5.6℃
  • 맑음영천8.7℃
  • 맑음광주9.4℃
  • 맑음추풍령6.3℃
  • 맑음영월6.1℃
  • 맑음청주8.4℃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거창9.2℃
  • 맑음광양시11.3℃
  • 맑음임실7.6℃
  • 구름조금백령도7.8℃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부산10.9℃
  • 맑음상주8.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울진9.8℃
  • 맑음속초8.3℃
  • 맑음김해시10.1℃
  • 맑음함양군9.3℃
  • 맑음안동8.0℃
  • 맑음울릉도8.9℃
  • 맑음성산10.5℃
  • 맑음영덕8.5℃
  • 맑음의령군9.7℃
  • 맑음여수10.1℃
  • 맑음보령11.1℃
  • 맑음정선군6.2℃
  • 맑음세종7.9℃
  • 맑음완도11.3℃
  • 맑음대전8.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주6.3℃
  • 맑음천안8.0℃
  • 맑음고창9.4℃
  • 맑음서청주7.9℃
  • 맑음제천5.5℃
  • 맑음장흥11.0℃
  • 맑음전주8.8℃
  • 맑음남해8.9℃
  • 맑음태백2.6℃
  • 맑음창원9.1℃
  • 맑음고흥11.3℃
  • 맑음해남10.2℃
  • 구름많음수원8.1℃
  • 구름조금양평7.0℃
  • 맑음이천7.1℃
  • 맑음청송군7.2℃
  • 맑음장수6.3℃
  • 맑음대관령1.7℃
  • 맑음북부산10.8℃
  • 맑음북창원9.6℃
  • 맑음순창군8.0℃
  • 구름많음서울8.1℃
  • 구름조금강화7.5℃
  • 맑음진도군9.4℃
  • 맑음구미8.7℃
  • 맑음양산시10.7℃
  • 맑음경주시8.6℃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1:21
  • -
  • +
  • 인쇄
LH는 3급까지 확대…“전관예우 차단·안전 분야 유착 방지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 이직 심사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심사 기준 역시 소속 부서 중심에서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강화돼, 심사 대상자는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공공부문 전반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