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국세무사 정원빈] 인기 많은 미국주식투자, 양도소득세와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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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사 정원빈] 인기 많은 미국주식투자, 양도소득세와 절세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20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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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많은 미국주식투자, 양도소득세와 절세방법

 

 

 

▲ 미국세무사 정원빈

근래 금투세 관련 이슈가 부각 되는 가운데, 여전히 해외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의 인기는 꾸준한 것 같다.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달러로 환전하여 투자하는 미국 주식은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률 증대 또는 자산 방어가 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간 시차로 인하여 직장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투자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러한 매력 있는 미국 주식투자도 그 이익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는다.

미국주식, 연간 250만원까지는 매매차익 비과세.

물론 연간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연간 250만원의 수익이 넘으면 세율은 22%이며(지방소득세 2%포함),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하여 55만원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시기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지만, 대상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주식에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외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언급하자면, 미국주식을 투자한다고 해서 美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내국인기준)


절세방안은 크게 2가지로 압축.

먼저, 절세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소액투자자가 가장 많이 쓰는 소위 ‘손절’이다. 현재 보유 중인 미국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서 과세대상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250만원의 비과세를 공제하고 25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어 55만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도 큰 비전이 없는 보유주식이 현재 25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주식을 손절하게 되면 과세대상은 상계되어 0원이 되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금은 과세연도에 이익과 손실을 다 합쳐 최종적으로 차익을 보게 되는 금액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이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고려해 볼 만한 절략이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닌 주식을 받은 가족의 취득가액과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되는데 현행 세법상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양도 할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시행 예정으로 주식증여 주의해야

그러나 앞서 증여를 통한 절세도 앞으로 정부조세 개정안으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절세 수단으로 이용했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조세회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주의가 필요하겠다.


글 / 미국세무사 정원빈
네이버블로그, “미국세무사의 미국주식이야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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