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재판 말미, 성범죄 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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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그러나, 유명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발 보도여서, 관심받기 충분하다(2024. 7. 26. 조선일보).
피해자는 남성, 사건 현장에 다른 남성들도 존재, 피입건자는 유명 배우.
범행시각은, 피해자가 잠든 06~16시 사이.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 집이 아닌 제3자 거처.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피해자는 잠든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고, 성폭행 피해를 고소했다는 사건이다.
자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간음하면 준강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인데, 성폭행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동성이라서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강간은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고, 성기가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됨은 유사강간죄가 된다.
과거 '부녀'가 강간죄의 객체였다가, '사람'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강간죄를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를 수 있다. 그래도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간할 수는 없다.
위 보도사건은 남성의 성기가 남성의 항문이나 구강에 삽입된 것이면, 강간죄 아닌 유사강간죄인데,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면 준유사강간죄가 된다.
경찰은, 가해자가 마약투약 상태에서 범행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위 사건에서 합의인지 강제인지의 기준이 되는데,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점에서 신빙성 판단에 유리할 수 있다.
함께 있었다는 다른 남성들은 참고인이 되는데, (준)유사강간에 동조하였다면 공범으로 의율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는, 현재 마약범죄로 재판 최후공판을 마쳤다고 한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그리고 추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이 범죄의 배경이며 정신과 의사의 복용을 권고 받았다는 입장이다. 선처호소 자백사건으로 봐야 한다.
앞의 범죄가 판결을 기다리는 중, 위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터졌거나 연루된 점에서 불리해졌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형사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무죄 무혐의 변호사 | 대구법원 성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2023 2024 연속 무죄 변호사 | 대구경찰청 무고죄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수상자 |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 KICS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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