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넘은 창의적 대응, 국가가 책임진다"… 면책 사례부터 특별승진까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의 벽을 넘어선 소신 있는 공무원의 노력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우대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 체감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13일부터 본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청사, 15일 서울청사까지 3일간 권역별로 열리며,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무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적극행정 면책 절차, 소송 지원 제도, 공무원 보호 장치 등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된다.
예컨대, 국세청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과세되던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전체 감정평가를 추진했으나 예산 제약으로 일부만 시행하게 됐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한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은 반도체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한 법령 해석으로 1,500억 원의 산업 비용을 절감하며 국외 교육 우선 선발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해양경찰청 경사는 인공지능 기반 조난신호 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특별승진으로 이어졌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적극행정 정책 방향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사전 상담제와 감사면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 운영 등 실질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의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인사처와 감사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강사단’에 감사원 소속 강사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실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컨설팅, 교육 자료 제작, 면책 지원 등을 강화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영상은 향후 ‘나라배움터’ 상시학습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지방정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교육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공직사회에 변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준석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도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창의행정도 불가능하다”며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혁신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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