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시험 연령 제한 완화부터 응시료 감면까지...법제처, 청년 위한 법령 정비

  • 흐림광주13.1℃
  • 맑음보은13.4℃
  • 맑음청주13.9℃
  • 맑음진도군11.2℃
  • 맑음서귀포14.8℃
  • 흐림진주13.8℃
  • 맑음정선군12.5℃
  • 흐림제주16.6℃
  • 맑음영주11.3℃
  • 맑음밀양12.9℃
  • 구름많음남원14.0℃
  • 맑음거창10.0℃
  • 맑음태백8.5℃
  • 박무대전14.4℃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화12.6℃
  • 안개홍성13.0℃
  • 맑음성산13.2℃
  • 맑음합천13.3℃
  • 맑음추풍령11.8℃
  • 맑음완도12.9℃
  • 맑음영천12.4℃
  • 흐림영광군13.3℃
  • 맑음홍천12.8℃
  • 흐림부안12.8℃
  • 맑음천안11.3℃
  • 맑음동두천11.8℃
  • 맑음해남9.7℃
  • 맑음서울13.7℃
  • 흐림부여14.0℃
  • 맑음영덕12.9℃
  • 맑음파주10.1℃
  • 박무여수14.9℃
  • 맑음상주13.1℃
  • 맑음대구13.1℃
  • 맑음남해15.1℃
  • 맑음양산시11.7℃
  • 맑음고흥11.2℃
  • 흐림정읍13.7℃
  • 비백령도11.9℃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서산12.6℃
  • 맑음장흥12.4℃
  • 흐림순창군14.0℃
  • 맑음김해시12.9℃
  • 맑음철원11.5℃
  • 맑음광양시13.1℃
  • 맑음구미12.6℃
  • 흐림고창군13.0℃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포항14.3℃
  • 맑음경주시12.1℃
  • 맑음봉화10.4℃
  • 맑음울릉도16.2℃
  • 맑음통영13.9℃
  • 흐림전주14.1℃
  • 맑음강릉18.1℃
  • 맑음양평13.4℃
  • 맑음함양군10.3℃
  • 안개흑산도12.8℃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금산12.7℃
  • 박무안동13.8℃
  • 맑음장수10.9℃
  • 맑음거제15.3℃
  • 박무북춘천11.9℃
  • 맑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서청주13.5℃
  • 맑음북강릉16.1℃
  • 흐림군산14.3℃
  • 흐림보령12.9℃
  • 맑음원주13.4℃
  • 맑음수원12.1℃
  • 박무목포12.8℃
  • 맑음부산15.0℃
  • 맑음창원13.4℃
  • 박무울산12.3℃
  • 박무인천13.9℃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동해16.4℃
  • 흐림의령군13.1℃
  • 맑음북창원13.2℃
  • 흐림임실14.0℃
  • 맑음강진군11.9℃
  • 맑음문경12.8℃
  • 맑음산청12.3℃
  • 흐림세종14.1℃
  • 흐림제천12.7℃
  • 맑음울진12.5℃
  • 흐림고창13.5℃
  • 맑음영월12.7℃
  • 맑음이천13.1℃
  • 맑음북부산12.1℃
  • 맑음인제11.4℃
  • 맑음대관령11.3℃
  • 맑음고산16.3℃
  • 맑음속초16.5℃

공인노무사 시험 연령 제한 완화부터 응시료 감면까지...법제처, 청년 위한 법령 정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4:23:14
  • -
  • +
  • 인쇄
131개 법령 개정으로 청년 지원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31개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청년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청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조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성년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자격 취득 요건을 개선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청년들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경력 인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에는 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받았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이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법령상 학력기준도 완화돼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아니라 전문학사와 특성화고 졸업자들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사료안전관리인 등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관련 분야 경력자를 위한 취업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변리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청년들의 시험 준비에 따른 부담이 경감됐다. 더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도 폐지돼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계속 응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험 응시료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의 시각에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