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정치기본권·임금·정원감축 폐지 등 보장 요구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대전7.6℃
  • 맑음동해6.7℃
  • 구름조금구미6.0℃
  • 흐림순창군4.2℃
  • 맑음의령군1.8℃
  • 맑음동두천1.7℃
  • 구름많음제주15.0℃
  • 맑음남해7.7℃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부안7.5℃
  • 맑음장흥4.3℃
  • 맑음경주시2.7℃
  • 맑음창원8.9℃
  • 맑음대관령-0.3℃
  • 맑음제천0.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춘천1.3℃
  • 맑음거창2.8℃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조금해남7.0℃
  • 구름조금성산12.4℃
  • 맑음통영9.4℃
  • 맑음청송군0.3℃
  • 구름조금고창6.0℃
  • 맑음인천5.7℃
  • 맑음밀양4.8℃
  • 구름많음남원4.5℃
  • 구름많음서청주5.5℃
  • 맑음서울5.8℃
  • 맑음백령도9.7℃
  • 맑음대구7.1℃
  • 맑음북강릉6.5℃
  • 맑음이천3.1℃
  • 맑음진주4.1℃
  • 맑음의성1.5℃
  • 맑음파주-0.7℃
  • 맑음속초4.0℃
  • 맑음강화2.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조금서귀포13.1℃
  • 맑음서산9.3℃
  • 맑음영주5.1℃
  • 맑음홍천1.5℃
  • 흐림금산5.4℃
  • 맑음전주6.4℃
  • 맑음고창군6.3℃
  • 맑음인제1.0℃
  • 맑음북부산4.2℃
  • 흐림세종7.0℃
  • 구름많음부여5.5℃
  • 맑음태백1.6℃
  • 맑음포항7.5℃
  • 구름많음천안6.1℃
  • 맑음원주2.8℃
  • 구름조금보령10.4℃
  • 맑음북춘천0.6℃
  • 흐림추풍령6.9℃
  • 맑음부산8.7℃
  • 맑음함양군2.9℃
  • 맑음김해시6.8℃
  • 흐림군산7.0℃
  • 맑음양산시6.3℃
  • 맑음양평3.6℃
  • 맑음봉화-0.7℃
  • 맑음영덕5.1℃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울산5.9℃
  • 맑음보성군5.5℃
  • 구름많음보은5.1℃
  • 흐림정읍6.9℃
  • 구름조금목포10.3℃
  • 맑음강진군5.8℃
  • 맑음합천3.6℃
  • 맑음울진4.1℃
  • 구름조금거제10.0℃
  • 맑음산청6.4℃
  • 구름많음울릉도9.0℃
  • 구름조금임실4.1℃
  • 맑음수원5.4℃
  • 맑음고흥4.3℃
  • 맑음철원-1.3℃
  • 맑음북창원9.2℃
  • 맑음안동4.0℃
  • 맑음강릉5.9℃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광주7.5℃
  • 맑음여수9.7℃
  • 맑음순천2.4℃
  • 맑음광양시6.8℃
  • 맑음문경5.3℃
  • 맑음정선군3.1℃
  • 맑음장수1.0℃

공노총, 제21대 대선 앞두고 정치기본권·임금·정원감축 폐지 등 보장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4:27:51
  • -
  • +
  • 인쇄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공무원을 침묵하게 만드는 법은 반헌법적”
▲지난 5월 10일(토) 공노총이 진행한 공무원총력투쟁대회에서 석현정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권리, 노동권,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요구 릴레이 논평을 시작했다. 첫 논평의 화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었다.

15일 발표된 논평에서 공노총은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는 제목 아래, 정치적 표현과 참여가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는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노총은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선거운동 참여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단지 행정의 중립성을 넘어, 공무원을 사회적으로 ‘비정치적 존재’로 고립시키는 억압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는 공무원은 비합리적 정책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행정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기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개인의 권리 이전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뿐 아니라,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노총은 이번 제21대 대선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더는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 정치중립 강요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평등한 정치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