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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법관 워크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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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중단됐던 양국 사법행정 협력 재개…신속한 재판·AI 활용 등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일 양국의 법관들이 오랜 단절을 딛고 다시 마주 앉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8년 만에 한·일 법관 워크숍을 서울에서 열고 양국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주요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04년 체결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이 개최된 이래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려왔으나, 2018년부터 정치적 사유로 중단됐던 교류가 재개된 것이다.

작년 10월, ‘2024 아·태 대법원장 회의’ 기간 중 양국 대법원장 간 면담에서 사법교류 복원을 논의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 간 우호적인 사법 외교의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방문단은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요시오카 히로타다 총무국 제1과장, 타카자쿠라 신페이 국제업무 담당 참사관, 아리모토 사키코 판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응했다.

3일간의 일정 동안 양국 법관들은 △신속한 재판 △사법정보화(AI 등 기술 활용)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총 세 차례의 세션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6월 30일에는 법원행정처장 예방과 함께 첫 번째 세션이 열렸고, 7월 1일에는 분당의 전산정보센터와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뒤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7월 2일에는 세 번째 세션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민사전자소송 경험을 일본 측에 직접 공유하고, 일본의 사법 디지털화 논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국제 사법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 9월 22~23일에는 세종국제콘퍼런스에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2026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태 대법원장 회의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이마사키 유키히코의 참석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중국과의 한·중 사법세미나 재개를 논의 중이며,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한·미 법관 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등 전자소송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여러 국가에 우리나라의 선진 전자소송 및 전자등기 시스템을 소개하며 사법 한류 확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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