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 흐림청송군19.4℃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여수23.4℃
  • 구름많음군산22.0℃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함양군22.3℃
  • 구름조금강화21.3℃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충주20.7℃
  • 흐림세종18.4℃
  • 흐림대전20.2℃
  • 구름많음제천21.6℃
  • 흐림의성19.8℃
  • 흐림밀양23.0℃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주21.8℃
  • 흐림영천20.7℃
  • 흐림성산25.6℃
  • 흐림임실20.6℃
  • 구름많음서산21.7℃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흑산도22.7℃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영덕19.1℃
  • 흐림경주시19.6℃
  • 흐림제주24.5℃
  • 흐림거창22.0℃
  • 흐림울진17.4℃
  • 흐림순창군21.7℃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양평22.2℃
  • 흐림포항19.9℃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홍성20.4℃
  • 구름조금홍천22.1℃
  • 흐림천안20.2℃
  • 구름많음영광군22.1℃
  • 흐림속초17.4℃
  • 흐림울산20.5℃
  • 구름조금파주21.6℃
  • 흐림북창원22.9℃
  • 흐림안동19.7℃
  • 흐림청주19.7℃
  • 흐림금산20.8℃
  • 맑음백령도19.4℃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전주20.7℃
  • 흐림진도군22.6℃
  • 흐림남해23.0℃
  • 맑음인천20.8℃
  • 구름많음정읍20.9℃
  • 흐림강진군23.5℃
  • 흐림봉화20.1℃
  • 구름많음북춘천21.5℃
  • 흐림양산시24.9℃
  • 흐림장수20.9℃
  • 흐림영주20.6℃
  • 구름조금철원21.4℃
  • 비울릉도17.6℃
  • 흐림동해17.3℃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남원21.6℃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부여20.9℃
  • 흐림장흥22.7℃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보성군23.9℃
  • 맑음서울22.4℃
  • 흐림고창21.7℃
  • 흐림대관령13.3℃
  • 맑음수원22.1℃
  • 구름조금이천22.7℃
  • 흐림의령군20.6℃
  • 흐림고산24.1℃
  • 흐림광주21.5℃
  • 구름많음보령20.3℃
  • 흐림순천21.3℃
  • 흐림부산23.0℃
  • 흐림북강릉17.3℃
  • 흐림서청주19.6℃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해남22.8℃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문경21.0℃
  • 흐림구미20.9℃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34:05
  • -
  • +
  • 인쇄
출입국·경찰 간 정보 단절로 발생한 ‘처벌 누락’ 방지… “모든 불법체류 범죄자, 법적 책임 지게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 이후, 불법체류자의 범죄 처벌 공백과 피해자 구제 미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왔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목적의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송환 단계에서는 출입국과 경찰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단절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 명령 등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문서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송환 집행 예정일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통보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